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11월 30일 납부·추계신고·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에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고지 대상, 50만원 미만 제외, 상반기 소득이 줄었을 때 추계액 신고, 1,000만원 초과 분납, 계산 예시와 5월 확정신고 정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썸네일: 11월 30일 납부, 추계액 신고, 분납, 5월 정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N잡러가 11월에 한 번 받게 되는 세금 고지서인데, 해마다 “왜 5월에 낸 세금을 또 내라고 하지?”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부업 소득이 늘어 작년 5월에 세금을 꽤 냈다면, 올해 11월 말 고지서에 그 절반 가까운 금액이 찍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내가 중간예납 대상인지,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지, 올해 상반기 벌이가 줄었는데 덜 낼 방법은 없는지, 목돈이 한 번에 빠지는 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나눠 내는지”를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 조문과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고지서는 통상 11월 초에 발송되므로, 날짜는 법정 기한을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업데이트

30초 요약 ① 중간예납은 올해 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이며, 고지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입니다. ② 올해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로 계산되고, 계산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③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를 그대로 내지 말고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세요.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나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요약표: 대상, 고지 금액 1/2, 50만원 미만 제외, 11월 30일 납부기한, 추계액 신고 30% 기준, 1,000만원 초과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한눈에 보기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그리고 누가 내나

소득세는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이 끝난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예납은 이 세금의 일부를 미리 걷는 제도로, 소득세법 제65조가 근거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중 6개월(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11월에 그 몫을 납부합니다.

구분내용
근거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대상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등)
중간예납기간1월 1일 ~ 6월 30일
고지 시기통상 11월 초 (홈택스·우편 등)
납부기한11월 30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납부한 세액의 처리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주의할 점은 직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지만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이 없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운동선수, 보험모집인, 직전 연도에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방문판매원, 수시부과 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2024년 11월 개인사업자 약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냈고(납부기한 12월 2일), 2025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납부기한이 12월 1일이었습니다. 올해 고지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 계산법

고지 금액은 한 줄로 요약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작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홈택스는 이 기준액을 직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때 낸 세액, 고지받은 추가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즉 “작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세로 실제로 나라에 낸 총액”에 가깝고, 올해 상반기 실제 벌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 “올해 소득이 줄어도 작년 기준으로 나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업이 부진했다면 다음 장의 추계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작년에 5월에 크게 냈으니 11월에도 그만큼 낸다.” 아닙니다. 기준액의 절반만 고지됩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 총액(기준액)올해 11월 고지 금액(1/2)
80만원40만원 → 50만원 미만이라 고지 없음
100만원50만원
400만원200만원
800만원400만원
2,000만원1,000만원

3.3% 원천징수를 떼는 프리랜서는 매달 수입 지급 때 이미 일부 세금이 빠지는데, 홈택스가 안내하는 기준액 계산식에는 원천징수세액 항목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5월 신고 때 추가로 납부한 세액”이 기준액을 키우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확한 본인 금액은 고지서나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세요.

3.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안 나온다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내지 않고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소액 기준은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2022년부터 50만원이며, 그 전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 옛 글에 30만원으로 적힌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따라서 작년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미만으로 냈다면 올해 11월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세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4. 고지서 확인하고 납부하는 순서

고지서는 11월 초에 우편과 전자고지로 발송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공동·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2.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들어가 세금 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되면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3.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종합소득세 항목을 확인합니다. 세목, 납부기한, 납부금액이 보입니다.
  4. 고지된 금액이 본인 계산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납부 전에 5장의 추계액 신고를 먼저 검토하세요.
  5. 납부기한(11월 30일) 안에 납부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은행 앱,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쓸 수 있고,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고,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로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목돈이 필요한 분은 미리 6장의 분납을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올해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주말 연장 없이 그날 자정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 일정을 잡으세요. 지난해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기한이 12월 1일까지로 안내되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고지서는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부진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보다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올해 1~6월 소득만 따로 계산해 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구분내용
신고 요건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기간11월 1일 ~ 11월 30일
효과고지된 금액 대신 추계액만 납부, 고지 세액은 취소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신고서만 내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됨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작년에 소득이 없어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고지서가 없어도 11월에 추계액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에 사업을 접었다가 올해 다시 시작한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추계액 계산은 올해 1~6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장부가 복잡하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1: 고지 vs 추계, 얼마나 차이 나나

작년에 부업 사업소득이 커서 종합소득세를 800만원 냈고, 올해는 상반기 일이 크게 줄어든 N잡러를 가정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제를 단순화한 가정 계산입니다.

항목금액
작년 종합소득세 총액(중간예납기준액)800만원
11월 고지 금액(1/2)400만원
추계 신고 가능 기준(기준액의 30%)240만원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금액(가정)1,200만원
본인 기본공제(가정)150만원
과세표준(가정)1,050만원
추계 세액(6% 구간으로 단순 계산)약 63만원

추계액 약 63만원이 240만원보다 작으므로 추계액 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지서대로 내면 400만원이지만, 추계 신고를 하면 약 63만원만 내서 337만원을 11월에 덜 냅니다. 대신 이 차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올해 1년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실제 공제 항목은 개인마다 달라서 위 숫자는 참고용입니다.

추계 신고 시 주의

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일이 몰려 연간 소득이 작년만큼 나오면 5월에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므로, 11월에 덜 낸 몫을 따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목돈이 부담될 때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11월 30일까지 납부나중에 분납
1,000만원 이하전액분납 불가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1,000만원초과분
2,000만원 초과세액의 50% 이상나머지

계산 예시 2: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8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0만원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00만원이라면 적어도 1,500만원은 11월에 내고 나머지 1,500만원 이하를 분납합니다.

분납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실제로는 2월 1일(월)까지가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휴일 다음 영업일 규정). 분납할 세액은 1월 초에 발송되는 별도의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분납은 별도 신청 절차나 이자가 붙는 대출이 아니라 법정 납부 방식이지만, 신청 방법은 고지서 안내를 따르세요.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재난·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최대 9개월(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 특례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세무서 판단이므로 해당된다면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나 126에 문의하세요.

7. 낸 세금은 5월에 정산된다

중간예납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5월에 냈는데 또 낸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보면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

시점무슨 일이 일어나나
올해 11월올해 중간예납세액 납부
내년 5월올해 1년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정산확정 세액 −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예를 들어 올해 확정 세액이 900만원이고 11월에 400만원을 이미 냈다면 내년 5월에 낼 돈은 500만원입니다. 반대로 올해 확정 세액이 300만원인데 400만원을 냈다면 10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3.3%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도 기납부세액으로 함께 빠집니다.

N잡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 흐름입니다. 11월에 중간예납으로 큰돈이 나가면 연말 지출과 겹쳐 부담이 되고, 반대로 추계 신고로 덜 내면 5월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총 세금은 같으므로, 필요한 것은 “언제 얼마를 현금으로 준비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 비용

  • 고지서를 못 받아도 세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50만원 미만은 고지가 없는 것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 우편 고지서만 기다리지 마세요.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반송되면 모를 수 있으니 11월 초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 가상계좌·카드 납부 수수료.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으니 비용을 따져 보세요.
  • 추계 신고 기한은 11월 30일 한 번뿐입니다. 놓치면 고지서대로 내야 합니다.
  • 상반기 소득이 줄었는데 하반기에 크게 늘 예정이라면 추계 신고로 덜 낸 몫이 5월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별도 저축 통장에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 사업자 vs 직장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더해졌다면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차이. 같은 규정을 다르게 쓴 블로그가 많습니다. 금액·기한은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프리랜서 3.3%를 받았어요.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작년 5월 확정신고에서 사업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계산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세요.

Q2. 고지서를 안 받았는데 납부 안 해도 되나요? 고지서가 없으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년 소득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고지서 없이도 추계액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중간예납을 내면 5월에 세금이 줄어드나요?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므로 그만큼 덜 내거나 환급됩니다. 총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납부 시점이 나뉘는 것입니다.

Q4. 추계 신고했다가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문제가 되나요? 신고 시점에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5월 확정신고에서 올해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추가 납부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Q5. 분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지서의 분납 안내를 따르세요. 홈택스에서 분납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정확한 화면과 방법은 고지서와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오히려 환급을 받았어요. 그래도 고지서가 나오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에 실제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환급세액은 빼서 계산합니다. 3.3%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이 많아 5월에 추가로 낸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았다면 기준액이 작거나 없어서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여부는 11월 초 홈택스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체크리스트

  • [ ] 11월 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고지분을 조회했다
  • [ ] 고지 금액이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 총액의 절반인지 확인했다
  • [ ]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요건(기준액의 30% 미만)을 계산했다
  • [ ] 납부기한(11월 30일)을 달력에 표시했다
  • [ ] 1,000만원 초과라면 분납 여부를 정했다
  • [ ]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될 금액을 가늠해 별도로 준비했다
  • [ ] 작년에 소득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고지서 없이도 추계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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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10월까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올해 고지서는 발송 전이라 금액·기한은 고지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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