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전환해야 할까: 4세대와 보장·보험료 비교, 1·2세대 전환 할인과 판단 기준 (2026)

5세대 실손보험, 4세대와 무엇이 다른지 비교했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연 1,000만원 한도, 보험료 30~50% 인하, 11월 1·2세대 전환 할인, 갈아탈 사람과 유지할 사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실손보험료 갱신 안내문을 받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은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된 5세대 실손보험 전환 문제입니다. 새 상품은 보험료를 4세대보다 30% 안팎 낮춘 대신,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갈아타면 이득일까, 손해일까”는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의 구조를 4세대와 비교하고, 2026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1·2세대 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 그리고 전환해도 되는 사람과 유지하는 편이 나은 사람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특정 상품 가입이나 전환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30초 요약
①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중증·비중증으로 나누고, 비중증은 자기부담 50%·연 1,000만원 한도로 축소
② 보험료는 4세대보다 약 30%, 중증만 가입하면 약 50% 낮음 (보도 기준)
③ 1·2세대 가입자는 2026년 11월부터 전환 할인(3년 50%)이나 선택형 할인 예정
④ 도수치료·주사 등 비급여를 자주 쓰면 유지, 병원을 거의 안 가면 전환 검토

실손보험 세대별 한눈에 보기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구조와 자기부담이 다릅니다. 내 보험이 몇 세대인지는 보험증권의 가입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판매 시기특징
1세대2009년 9월 이전자기부담이 거의 없고 보장이 넓지만 보험료가 높음
2세대2009년 10월 ~ 2017년 3월표준화, 자기부담 10~20%
3세대2017년 4월 ~ 2021년 6월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
4세대2021년 7월 ~급여·비급여 분리,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5세대2026년 5월 6일 ~비급여를 중증·비중증으로 다시 나누고 비중증 보장 축소

5세대 실손보험, 무엇이 달라졌나

5세대 실손보험 핵심 변화 요약표: 중증·비중증 구분, 자기부담률, 한도, 급여 통원, 보험료, 1·2세대 할인
5세대 실손보험 핵심 변화
항목4세대5세대
급여 입원자기부담 20%자기부담 20% (유지)
급여 통원자기부담 20%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 (의원 30% ~ 상급종합병원 60%)
중증 비급여 (암·심장·뇌혈관 등)비급여 특약으로 보장, 자기부담 30%특약1로 보장, 자기부담 30% · 입원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
비중증 비급여자기부담 30%, 연간 5,000만원 한도특약2, 자기부담 50%, 연간 1,000만원 한도
비중증 비급여 회당 한도항목별 제한통원 회당 20만원, 병·의원 입원 회당 300만원
보장 제외 확대–일부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주사제 등 제한
추가 보장–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보험료기준약 30% 낮음 (특약1만 가입 시 약 50%)

정리하면 5세대 실손은 “큰 병에 대한 보장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고, 자주 쓰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구조입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체외충격파처럼 과잉 이용 논란이 있던 항목의 보장이 특히 줄었습니다. 세부 보장 내용과 제외 항목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왜 5세대가 나왔나

실손보험은 4,000만 명 가까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일부 비급여 진료에 보험금이 몰리면서 손해율이 높아지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계속 지적됐습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체외충격파처럼 가격과 이용량이 병원마다 크게 다른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5세대 실손은 이런 비중증 비급여의 보장을 줄이는 대신, 대부분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낮추고 중증 질환 보장은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즉 “병원을 거의 안 가는 다수는 보험료를 덜 내고, 비중증 비급여를 많이 쓰는 사람은 자기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방향성을 이해하면 내가 전환으로 이득을 볼 쪽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자기부담 차이

아래는 자기부담률만 단순하게 적용한 이해용 예시입니다. 실제 보험금은 공제금액, 회당 한도, 제외 항목,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4세대 (자기부담 30%)5세대
비중증 비급여 통원 10만원 (예: 비급여 주사)본인 부담 약 3만원본인 부담 약 5만원 (50%)
비중증 비급여 통원 30만원본인 부담 약 9만원회당 한도 20만원 적용으로 본인 부담 증가
비중증 비급여 연간 1,500만원 이용연간 한도 5,000만원 안연간 한도 1,000만원 초과분은 보장 안 됨
중증 질환 비급여 입원 3,000만원본인 부담 약 900만원30% 부담이지만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 적용 (보도 기준)

5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보면, 비중증 비급여를 거의 쓰지 않는다면 표의 위쪽 사례는 해당되지 않으니 보험료 인하 효과만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매달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를 받는다면 자기부담 증가와 한도 축소가 보험료 절감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중증 질환으로 큰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5세대의 자기부담 상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세대 가입자를 위한 할인: 11월부터

정부는 보장이 넓고 보험료가 높은 1·2세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할인 제도를 2026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환 할인: 1·2세대 실손에서 5세대로 갈아타면 3년 동안 보험료를 50%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 선택형 할인: 기존 1·2세대 보험을 유지하면서 도수치료 같은 일부 비급여 보장을 빼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으로, 1세대 약 40%, 2세대 약 30% 할인이 예상된다고 보도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에 소개된 사례처럼 60대 1·2세대 가입자가 연간 216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도수치료 제외 특약만으로도 연 40만원대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할인율과 조건은 시행 시점에 보험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1·2세대 가입자의 세 가지 선택지

선택지장점단점
그대로 유지넓은 보장과 낮은 자기부담 유지갱신 때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음
선택형 할인 (11월~ 예정)기존 계약 유지하면서 보험료 약 30~40% 절감도수치료 등 제외한 항목은 보장 못 받음
5세대 전환 (전환 할인 3년 50%)보험료가 크게 낮아짐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한도 축소, 되돌리기 어려움

5세대 실손보험 전환, 선택형 할인, 유지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는 나이와 건강 상태, 병원 이용 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병원 이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지금은 병원을 거의 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10~20년의 이용 가능성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형 할인은 기존 계약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부담을 줄이는 중간 선택지라, 전환이 망설여지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이 발표되면 보험사에서 내 계약 기준 할인액을 받아 비교하세요.

갈아타도 되는 사람, 유지하는 게 나은 사람

유형판단 방향이유
병원을 거의 안 가는 20~40대전환 검토비중증 보장 축소 영향이 작고 보험료 절감 효과가 큼
갱신 보험료가 부담되는 1·2세대 가입자11월 할인 제도 비교 후 결정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 중 유리한 쪽 선택 가능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를 자주 받는 사람유지 쪽이 유리비중증 자기부담 50%·한도 축소로 보장이 크게 줄어듦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물리치료가 잦은 사람유지 쪽이 유리일부 물리치료·체외충격파 보장 제한
중증 질환 가족력이 있어 큰 병이 걱정되는 사람중증 보장 비교중증 비급여 보장은 유지·강화, 입원 자기부담 상한 신설

핵심은 “지난 몇 년간 비급여 진료를 얼마나 받았는가”입니다. 보험사 앱에서 최근 2~3년 청구 내역을 확인해 비급여 청구가 거의 없다면 보험료를 아끼는 쪽이, 비급여 청구가 많다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5세대 실손 전환 전 확인 4단계: 내 세대 확인, 최근 청구 내역, 보험료 비교, 조건 확인 후 결정
전환 전에 확인할 순서

전환 전에 꼭 알아둘 주의점

  •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음: 1·2세대 실손은 이미 판매가 끝난 상품이라, 전환한 뒤 다시 예전 조건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전환 후 철회 가능 기간과 조건을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 갱신 보험료 비교: 지금 보험료뿐 아니라 앞으로의 갱신 인상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심사 여부: 전환할 때 건강 상태 심사가 있는지, 기존 병력이 보장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하세요.
  • 중복 가입 확인: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의료비 안에서 나눠 보상하므로, 중복 가입이라면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4세대 할인·할증: 4세대는 비급여 보험금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구조입니다. 4세대 가입자라면 이 부분도 비교해 보세요.

내 청구 내역 확인하는 법

5세대 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판단하려면 내가 실제로 실손보험을 얼마나 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사 앱이나 누리집의 “보험금 청구 내역” 메뉴에서 최근 몇 년간의 청구 건과 지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보기 어렵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비급여 지급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세대 가입자라면 비급여 보험금에 따른 할인·할증 등급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족 전체의 실손보험을 한 번에 점검하고 싶다면 “내보험 찾아줌”이나 보험다모아 같은 공공 조회 서비스로 가입 내역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가입된 실손이 있다면 전환보다 중복 해소가 먼저입니다.

청구는 실손24로 간편하게

몇 세대 실손이든 보험금 청구 방법은 같습니다. 참여 병원이라면 서류를 떼지 않고 앱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를 활용해 보세요. 청구 순서와 대리 청구 방법은 실손24 청구 방법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가족의 건강보험 자격이 걱정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체크리스트

  • 보험증권으로 내 실손 세대와 가입일 확인
  • 보험사 앱에서 최근 2~3년 비급여 청구 금액·항목 확인
  • 현재 보험료와 갱신 예상 보험료 확인
  • 1·2세대라면 11월 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조건 비교
  • 전환 시 철회 기간·심사·기존 병력 제외 여부 확인
  • 실손 중복 가입 여부 정리

자주 묻는 질문

4세대 가입자도 5세대로 바꿔야 하나요?

의무는 없습니다. 4세대는 이미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돼 있어 1·2세대만큼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이용이 적고 보험료를 더 줄이고 싶을 때 비교해 볼 만합니다.

5세대에서 도수치료는 전혀 보장이 안 되나요?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돼 자기부담 50%와 연간 한도 안에서 보장되며, 일부 항목은 보장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상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할인은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1·2세대 가입자의 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은 2026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은 시행 시점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세대로 바꾸면 실손24 청구가 되나요?

네. 실손24는 세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서비스라 5세대 가입자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만 5세대 약관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정확히 얼마나 싸지나요?

보도된 평균 기준으로 4세대보다 약 30%, 1·2세대보다는 50% 이상 낮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보험료는 나이·성별·보험사·가입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중증 특약만 가입하면 더 낮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내 조건으로 설계를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실손이 없는 사람이 새로 가입해도 되나요?

새로 가입하면 5세대 구조를 따르며, 보험료가 이전 세대보다 낮은 편입니다. 다만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심사가 있고, 가입 전 병력은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여러 보험사 조건을 비교하세요.

자녀 실손도 5세대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어린 자녀는 병원 이용 패턴이 성인과 다릅니다. 잦은 소아과 통원은 대부분 급여 진료라 비중증 비급여 축소의 영향이 작을 수 있지만, 성장 과정의 치료 계획이나 기존 병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보험은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세요.

새로 실손에 가입하면 무조건 5세대인가요?

2026년 5월 6일 이후 새로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5세대 구조를 따릅니다. 가입 시점의 판매 상품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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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9월까지의 금융당국 발표와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보험사·상품·나이에 따라 다르며, 특정 보험 상품의 가입이나 전환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결정 전에 가입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세요.

ISA 만기 연금저축 이전 2026: 60일 안에 옮기면 최대 49만5천원 추가 환급, 계산표와 순서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액별 추가 환급 계산표, 이전 순서, 연금저축 vs IRP, 중도 인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년 넘게 굴려 왔다면 지금이 꼭 알아야 할 때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해지한 뒤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평소 받던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한도가 더 생깁니다. 최대 49만 5천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글은 연말 전후로 ISA 만기가 돌아오거나 이미 만기가 지난 직장인·프리랜서·N잡러가 “옮기면 정확히 얼마를 더 돌려받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옮기고 나서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 기본 한도와 연봉별 환급액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2026에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ISA 만기 자금을 옮길 때만 달라지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30초 요약
① ISA 만기(또는 3년 경과 후 해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로 입금
②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 (기존 900만원과 별도)
③ 최대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이하 49만 5천원, 초과 39만 6천원
④ 추가 공제는 이전한 해에만, 공제받은 돈을 55세 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

ISA 만기 자금 이전, 무엇이 추가되나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요약표: 대상, 60일 기한, 추가 한도 10% 최대 300만원, 공제율, 최대 환급액, 주의점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핵심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의무가입기간을 채운 뒤 만기가 되면 해지해서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이때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법이 별도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이전한 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금액의 10%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분내용
대상 자금계약 만기가 된 ISA, 또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뒤 해지한 ISA 자금
이전 기한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받는 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추가 한도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기존 한도와 관계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과 별도로 추가
납입 한도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과 별개로 만기 자금 전액 입금 가능
적용 시점이전한 과세기간(그해)에만 적용

“납입 한도와 별개”라는 점이 실속 있는 부분입니다. 평소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지만, ISA 만기 자금은 이 한도를 넘겨서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기존 900만원에 추가 최대 300만원을 더한 1,200만원까지입니다. 이를 넘어 입금한 돈은 공제는 없고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미뤄지는 효과만 있습니다.

대상 자금 조건은 금융사마다 안내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계약 기간을 길게(예: 5년) 잡아 둔 상태에서 3년만 지나 해지할 계획이라면, 해지 전에 거래 금융사에 “연금계좌 전환 추가 공제 대상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ISA 만기 환급액 계산표

추가 공제는 “이전 금액 × 10%”가 추가 한도가 되고, 여기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ISA 만기 이전 금액추가 한도 (10%)13.2% 적용16.5% 적용
500만원50만원6만 6천원8만 2,500원
1,000만원100만원13만 2천원16만 5천원
1,500만원150만원19만 8천원24만 7,500원
2,000만원200만원26만 4천원33만원
3,000만원300만원39만 6천원49만 5천원
5,000만원 이상300만원 (상한)39만 6천원49만 5천원

3,000만원을 넘게 옮겨도 추가 혜택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 때문에”가 아니라 “연금 목적으로 오래 묶어도 되는 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시 ①: 총급여 6,000만원, 연금계좌 900만원을 이미 채운 직장인

  • 기존 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 ISA 만기 3,0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 추가 한도 300만원 × 13.2% = 39만 6천원
  • 올해 합계: 158만 4천원 (공제 대상 1,200만원)

예시 ②: 총급여 4,500만원, 올해 연금계좌에 아직 넣지 않은 직장인

  • ISA 만기 2,000만원을 올해 안에 연금저축으로 이전
  • 추가 한도 200만원 × 16.5% = 33만원
  • 같은 돈 중 600만원을 일반 납입분으로 보면 600만원 × 16.5% = 99만원이 별도로 공제돼, 합계 최대 132만원까지 가능 (결정세액이 충분한 경우)

위 계산은 모두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 이상 있다”는 전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공제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결정세액은 11월 초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 옮기는 순서

ISA 만기 자금 이전 4단계: 만기일 확인, 연금계좌 준비, 해지 후 60일 내 입금, 전환 확인과 공제
ISA 만기 자금 옮기는 순서
  1. 만기일 확인: ISA를 개설한 금융사 앱에서 가입일, 계약 만기일,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받을 연금계좌 준비: 연금저축이나 IRP가 없다면 해지 전에 미리 개설합니다. 개설과 본인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60일 기한을 아슬아슬하게 쓰지 마세요.
  3. ISA 해지: 만기 해지로 처리하고, 연금계좌 이전 목적임을 알려 두면 이후 확인이 수월합니다.
  4. 60일 이내 입금: 해지로 받은 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 또는 IRP로 입금합니다. 일부만 옮겨도 그 금액의 10%가 추가 한도가 됩니다.
  5. 전환 사실 확인: 연금계좌 금융사에 ISA 만기 자금 전환 입금임을 알리고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이 빠지면 일반 납입으로만 처리돼 추가 공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6. 공제 반영: 직장인은 이듬해 1월 연말정산, 프리랜서·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전환 금액이 구분돼 나오지 않으면 금융사에서 납입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같은 증권사에 ISA와 연금저축이 함께 있다면 앱에서 “ISA 만기 연금 전환” 메뉴로 해지와 입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는 해지 대금이 입금된 뒤 직접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하므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어느 해 공제로 받을지 정하는 법

추가 공제는 이전한 해에만 적용되므로, 연말에 만기가 와서 60일 기한이 해를 넘기면 입금 날짜가 곧 공제받는 해를 정합니다.

만기·해지일60일 기한공제 귀속
11월 10일다음 해 1월 초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올해분, 해를 넘기면 내년분
12월 15일다음 해 2월 중순올해 공제가 필요하면 12월 31일 전 입금
1월 중3월 중모두 내년분

올해 결정세액이 넉넉하다면 연내 입금이, 올해 세금이 적다면 해를 넘겨 입금해 내년 공제로 돌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60일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길까, IRP로 옮길까

추가 한도는 어느 계좌로 옮기든 똑같이 이전 금액의 10%입니다. 차이는 자금 운용과 인출 조건에서 납니다.

비교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 한도연 6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투자 상품펀드·ETF 등 폭넓음위험자산 비중 70% 한도 등 제한
중도 인출비교적 자유로움 (세금은 붙음)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회생·파산 등 법정 사유만
수수료대체로 없음 (상품 보수 별도)금융사에 따라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자금이 묶이는 것이 부담된다면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이미 IRP를 쓰고 있고 오래 묶어도 괜찮다면 IRP가 무난합니다. ISA 만기 자금은 납입 한도와 별개로 전액 넣을 수 있으니 기존 한도를 이미 채웠는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옮기기 전에 알아둘 주의점

55세 전에 빼면 세금이 붙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3~5.5%)가 붙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49만원을 더 돌려받으려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출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자금이 나중에 과세 자금이 된다

ISA에서 생긴 이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였지만, 연금계좌로 옮긴 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ISA 만기 자금 전부를 옮기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공제가 최대가 되는 3,000만원까지만 옮기고 나머지는 다시 ISA에 넣거나 생활 자금으로 쓰는 식으로 나눠 생각해 보세요.

연금 수령 요건

연금으로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하고,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나눠 받아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한 번에 많이 받으면 넘는 부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세금이 달라집니다. 본인 계좌 기준 요건은 금융사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부업 소득이 있는 N잡러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있다면 공제율 기준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4,5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의 세금 구조는 직장인 부업 세금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ISA가 바뀐다는데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ISA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보도된 개편안 내용
생산적금융 ISA 신설국내 투자 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한도를 넓힌 새 ISA,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일반 ISA 계약 기간연장을 포함해 총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
시행 시점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연장분부터, 이미 연장된 기간은 유지
만기 자금 연금 전환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한도 유지 방향

이 내용은 국회 심의 전인 정부안이며, 확정되면 2027년 이후 가입·연장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ISA 만기를 맞는 사람에게는 현행 제도(60일 이내 전환,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만기 자금을 전부 옮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부만 옮겨도 되고, 옮긴 금액의 10%가 추가 한도가 됩니다. 추가 공제는 3,000만원에서 최대가 되므로 그 이상은 자금 계획에 따라 정하세요.

60일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긴 입금은 ISA 만기 자금 전환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면 평소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연금계좌 900만원을 이미 채웠는데도 추가로 받나요?

네. 추가 한도는 기존 한도와 별도라서 900만원을 채운 사람도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SA를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해지 후 새 ISA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면 의무가입기간 3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7년 이후 가입분은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바뀐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ISA 만기를 연장하는 게 나을까요?

ISA 안의 수익이 비과세 한도에 아직 여유가 있고 당장 연금계좌로 묶을 필요가 없다면 연장도 방법입니다. 다만 연장하면 그해 연금 전환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2027년 이후 연장분은 총 계약 기간 5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과 추가 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해 결정하세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도 환급받나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없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ISA 만기 이전 체크리스트

  • ISA 가입일·계약 만기일과 3년 경과 여부 확인
  • 받을 연금저축·IRP 계좌 준비 (없으면 해지 전에 개설)
  • 이전 금액 결정 (추가 공제 최대 구간은 3,000만원)
  • 만기·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입금 일정 확정
  • 입금 후 금융사에 ISA 만기 자금 전환 사실 확인
  • 올해 공제 vs 내년 공제 선택 (결정세액 확인)
  • 55세 전 인출이 필요 없는 돈인지 점검
  • 이듬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입 증명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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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10월까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인의 소득·결정세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금융사와 국세청(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 223만6,300원 환산과 주휴수당·알바 월급 계산법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입니다. 인상률과 연도별 추이,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계산, 주 20·30시간 알바 월급 환산표, 수습 감액·산입범위와 위반 시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내년 월급과 알바비의 기준선이 정해졌습니다. 2027 최저임금 결정 결과, 시간당 10,700원으로 올해(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7 최저임금을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이 붙는 조건과 계산법, 주 20·30시간 알바의 월급 환산표, 수습 감액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본업 외에 알바나 부업을 하는 N잡러라면 세금과 4대 보험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

30초 요약
①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3.7% 인상),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②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 연 26,835,600원
③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하루치 임금) 추가
④ 최저임금 미달이면 사업주 처벌 대상,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2027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2027년 최저임금 요약표: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 연 26,835,600원, 적용 기간, 주휴수당, 수습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적용 연도시간급인상률월 환산액 (209시간)
2025년10,030원1.7%2,096,270원
2026년10,320원2.9%2,156,880원
2027년10,700원3.7%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79,420원 오릅니다.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2027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월급·연봉으로 환산하는 법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 이를 한 달 평균으로 바꾸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 월 209시간 계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 월 최저임금: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연 최저임금: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가 빠져 이보다 적습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과 별도로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알바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조건 2: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
  •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 × 10,700원 = 42,800원입니다. 주 40시간이라면 8시간분인 85,6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 시간별 알바 월급 환산표

아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7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입니다.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계산했고, 세전 금액입니다.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월 환산 시간월 환산액 (세전)
주 10시간없음 (15시간 미만)약 43.5시간약 46만 5천원
주 15시간3시간약 78.2시간약 83만 7천원
주 20시간4시간약 104.3시간약 111만 6천원
주 30시간6시간약 156.4시간약 167만 4천원
주 40시간8시간209시간2,236,300원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겨우 1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일급·주급과 가산수당 계산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자주 쓰는 금액을 계산해 두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분계산금액
하루 8시간 일급10,700원 × 8시간85,600원
주 40시간 주급 (주휴 포함)10,700원 × 48시간513,600원
연장·야간·휴일 1시간 (5인 이상)10,700원 × 1.516,050원
야간이면서 연장 1시간 (5인 이상)10,700원 × 2.021,400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야간 편의점이나 주말 알바를 한다면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 보세요.

수습 감액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 기간 90%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수습 중이라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2027년 시급 9,630원)까지 줄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편의점·음식점 서빙·청소·경비처럼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빠지는 임금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구분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포함 안 됨
기본급·직무수당포함–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포함 (2024년부터 전액)–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포함 (2024년부터 전액)현물로 주는 식사 등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포함 안 됨
연차수당 등 비정기 지급–포함 안 됨

예시: 2027년 1월 급여명세서 확인하기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 직장인의 급여가 기본급 200만원,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 2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가므로 합계 220만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10,526원으로, 2027 최저임금 10,700원보다 낮습니다. 월 기준으로는 36,300원이 부족하므로 1월부터 급여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본급 210만원에 식대 20만원이라면 합계 230만원, 시간당 약 11,005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이나 연 1~2회 주는 명절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런 돈을 합쳐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확인 4단계: 산입 임금 합산, 비산입 항목 제외, 월 시간으로 나누기, 10,700원과 비교
내 월급 최저임금 위반 확인하기

알바 시작 전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부터 챙겨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 시급과 지급 방법: 2027년 1월부터 10,700원 이상인지, 지급일과 계좌 입금 여부
  • 1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인지 (주휴수당·연차 여부가 갈림)
  • 근무 요일과 휴게시간: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보장
  • 수습 조항: 감액이 적혀 있다면 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 여부 확인
  • 4대 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마다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퇴직금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짧게 일할 생각이었더라도 1년을 채울지 고민 중이라면 이 부분까지 고려해 보세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매년 여름 다음 해 금액을 의결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 최저임금 역시 이 절차에 따라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사업주는 확정된 최저임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 계약이나 포괄임금 계약을 하는 직장인도 최저임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연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특히 연장근로 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까지 고려해 시간당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신입사원 연봉이 2,700만원 안팎이라면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2027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게 주는 것은 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1.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2. 사업주에게 요청: 가능하면 먼저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3. 진정 제기: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4.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지난 알바에서 받지 못한 차액이 있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N잡러가 함께 챙길 것: 세금과 4대 보험

본업이 있으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 알바 급여도 근로소득이라 연말정산에서 본업 급여와 합산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데 합산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과 직장인 부업 세금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알바 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면 연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피부양자 탈락 기준도 확인해 두세요. 반대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2027 최저임금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의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 2027년 1월 급여명세서에서 인상분 반영 확인
  • 수습 감액이 있다면 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 여부 확인
  •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
  • 알바·투잡 소득은 연말정산 합산 또는 5월 신고 준비

자주 묻는 질문

2027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근무분까지는 올해 최저임금(10,320원)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계약(3.3%)으로 일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나 위탁이라도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알바인데 3.3%를 떼고 받는다면 근로 형태를 확인해 보세요. 3.3% 소득의 세금 처리는 부업 세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알바도 최저임금이 같나요?

네. 나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같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근로시간 제한이 더 엄격하다는 점만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 다른 규정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를 뺀 시급은 약 10,000원이라 2027년 기준 미달입니다.

월급이 223만원이 안 되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223만 6,300원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면 그에 맞춰 계산해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복리후생비도 합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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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9월까지 공개된 고용노동부 고시와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월 환산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이며, 개별 근로계약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2026: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돌려받는 법, 올해 달라진 세액공제와 답례품 고르는 법

고향사랑기부제 2026 세액공제를 정리했습니다.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올해부터 10만~20만원 구간 44%로 상향, 기부금액별 환급액 계산표, 답례품 30% 규칙, 기부할 수 없는 지역, 12월 31일 전 기부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준다”는 이야기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조건만 맞으면 10만원을 기부하고 세금 10만원을 돌려받으면서 3만원어치 지역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어, 직장인 연말 절세 방법 중 가장 손쉬운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원을 넘는 구간의 공제율이 올라 20만원까지 기부해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조, 금액별 실제 환급액 계산, 답례품 규칙, 기부할 수 없는 지역, 12월 31일 전에 기부하는 방법과 주의점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30초 요약
① 10만원까지는 기부액 전액을 세액공제 (소득세+지방소득세)
②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 공제율 44%로 상향
③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④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 완료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시행됐고, 지자체는 모인 기부금을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 사업에 씁니다. “고향”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 출신지가 아니어도 되고, 주소지만 아니면 전국 어느 지자체에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개인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어디에: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얼마까지: 1인당 연간 2,000만원
  • 무엇을 받나: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고향사랑기부제 2026 세액공제율 요약표: 10만원 이하 100%, 10만~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 한도 2천만원, 답례품 30%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

세액공제는 기부 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의 공제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부 금액 구간2025년 기부분2026년 기부분
10만원 이하100% (소득세 110분의 100 + 지방소득세)100% (변동 없음)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16.5%44% (소득세 40% + 지방소득세)
20만원 초과 ~ 2,000만원16.5%16.5%

판단 기준은 연말정산을 하는 날이 아니라 기부한 날입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은 2027년 1월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새 공제율로 돌려받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6년 8월 세법개정안에서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 기부할 때 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며 적용 시기도 올해 기부분이 아닙니다.

금액별로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표

아래는 소득세를 충분히 내는 직장인이 2026년에 기부했을 때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공제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를 모두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기부액세액공제(환급)답례품실제 부담계산
10만원10만원3만원 상당0원 (답례품 3만원 이득)10만원 × 100%
20만원14만 4천원6만원 상당5만 6천원10만원 + 10만원 × 44%
30만원16만 500원9만원 상당13만 9,500원14만 4천원 + 10만원 × 16.5%
50만원19만 3,500원15만원 상당30만 6,500원14만 4천원 + 30만원 × 16.5%

계산해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효율이 가장 좋은 금액은 10만원이고, 2026년부터는 20만원까지도 답례품을 포함하면 실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2025년 기부분보다 공제액이 2만 7,500원(지방소득세 포함) 늘어납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 기부금과 비슷한 16.5% 공제라, 그 이상은 절세보다 지역을 돕는다는 의미로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소득이 적거나 다른 공제로 세금이 이미 없어진 경우) 기부를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적은 해라면 먼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 결정세액이 1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까지만 기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답례품: 기부액의 30%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이렇게 받습니다. 기부하면 기부액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되고, 이 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고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입니다. 답례품은 지역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지역 상품권, 관광·체험 상품 등 지자체마다 다양합니다.

  • 포인트 유효기간: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 기한이 있으니 기부 후 바로 답례품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답례품 없이 기부: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을 지역에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지역 상품권: 해당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지역 상품권이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송 일정: 연말에는 주문이 몰려 신선식품 배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부할 수 없는 지역과 기부 방법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소지 기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 지자체(시·군·구)는 물론, 그곳이 속한 광역 지자체(시·도)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사는 사람은 강남구와 서울특별시에는 기부할 수 없고, 경기도나 부산 해운대구 등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4단계: 로그인과 본인인증, 지자체 선택, 기부와 결제, 답례품 선택과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 하는 순서
  1. 고향사랑e음 접속: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합니다. 협력 은행 앱이나 민간 기부 플랫폼, 농협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인증: 휴대폰이나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주소지 정보로 기부 가능 지역이 걸러집니다.
  3. 지자체 선택: 기부할 지자체를 고릅니다. 지정기부 사업(특정 사업에 쓰이도록 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4. 금액 결제: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합니다.
  5. 답례품 선택: 적립된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르고 배송지를 입력합니다.
  6. 공제 확인: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니 1월에 확인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기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인은 1월 연말정산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N잡러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결과를 미리 보고 싶다면 11월 초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기부 금액을 넣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함께 준비하면 연말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와 연봉별 환급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에서 확인하세요. 부업 소득이 있어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직장인 부업 세금 총정리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바뀌어 왔나

시기주요 변화
2023년 1월제도 시행. 개인 연간 한도 500만원,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2025년개인 연간 기부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민간 기부 플랫폼 등 기부 창구 확대
2026년 1월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 세액공제율 16.5% → 44% 상향
2027년 이후 (정부안)비수도권 우대 지역 기부 시 공제율 추가 상향 방안 발표, 국회 심의 전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기부 창구와 한도는 넓어지고 공제 혜택은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전액 공제 구간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자는 논의도 보도됐지만, 2026년 기부분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기부는 이 글의 2026년 기준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답례품 고르는 요령

같은 3만원 포인트라도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다릅니다. 쌀·한우·과일 같은 지역 농축산물이 꾸준히 인기 있고, 가족 여행 계획이 있다면 숙박·체험권이나 지역 상품권이 실속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소포장 가공식품이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상품이 낫습니다. 기부할 지역을 먼저 정하기 어렵다면 답례품 목록을 먼저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는 지역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황별 추천 기부 금액

얼마를 기부할지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과 연말정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상황추천 금액이유
사회초년생, 결정세액이 10만원 미만결정세액만큼돌려받을 세금이 그 이상 없음
결정세액이 충분한 직장인10만원실제 부담 0원, 답례품 3만원 이득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예상되는 직장인20만원2026년 상향 구간(44%)까지 활용, 답례품 포함 부담 작음
맞벌이 부부각자 10만~20만원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에게 적용
사업소득이 있는 N잡러·프리랜서5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기준으로 판단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적용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하다면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을 보면 됩니다. 올해 연봉이 비슷하고 공제 항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올해 결정세액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이나 의료비 공제로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공제를 함께 쓰는 사람이라면 미리보기로 전체를 계산해 본 뒤 기부 금액을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정기부: 기부금이 쓰일 곳을 고르는 방법

일반 기부는 지자체가 기금을 모아 주민 복리 사업에 쓰는 방식이지만, 지자체가 미리 정한 특정 사업(예: 소아과 진료 지원, 취약계층 돌봄, 지역 체육시설 조성 등)에 쓰이도록 골라서 기부하는 지정기부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규칙은 일반 기부와 같습니다.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다면 고향사랑e음에서 지자체별 지정기부 사업을 살펴보세요.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은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결제 수단이나 기부 경로에 따라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월에 간소화 자료를 조회했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나 추가 신고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몰리는 이유와 미리 할 일

보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의 상당 부분이 12월에 몰립니다. 연말정산 직전에 절세 목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12월 말에는 사이트 접속이 몰리거나 인기 답례품이 품절될 수 있으니, 기부할 계획이라면 11~12월 초에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31일 결제분까지 올해 기부로 인정되지만, 결제 오류에 대비해 마지막 날로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체크리스트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
  • 기부 금액 결정: 10만원(최대 효율) 또는 20만원(2026년 상향 구간)
  • 주소지 광역·기초 지자체는 제외하고 기부처 선택
  • 기부 후 적립된 포인트로 답례품 바로 선택
  • 12월 31일 전에 결제 완료, 가능하면 12월 초까지
  •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기부금 반영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명의로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세액공제는 기부한 본인에게 적용되며, 각자 연간 한도 안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10만원씩 기부하면 각자의 세금에서 10만원씩 공제됩니다. 다만 각자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율은 지자체별이 아니라 1년 동안 기부한 금액 합계로 계산합니다. 5만원씩 두 곳에 기부해도 합계 10만원이 전액 공제됩니다.

주소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부 가능 여부는 기부하는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살던 지역이라도 지금 주소지가 아니라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간에 퇴사했는데 기부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회사 연말정산 대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그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돌려받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도 받나요?

아닙니다. 기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답례품을 받으면 공제액이 줄어드나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안에서 주는 것이라 세액공제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례품을 받아도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일반 기부금과 중복 공제되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별도 항목으로 공제됩니다. 다른 기부금이 있어도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율과 한도는 따로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2026년 9월까지 공개된 법령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액공제액은 개인의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향사랑e음 안내와 국세청(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2026: 소득 2,000만원·재산 기준과 부업·프리랜서 주의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소득 2,000만원과 재산과표 5.4억·9억 기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부업 소득 기준, 11월 반영 시기, 탈락 후 보험료와 소득 조정신청까지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으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은퇴한 부모님, 소득이 적은 배우자, 대학생 자녀에게는 큰 혜택이죠. 그런데 연금이 조금 늘거나, 배우자가 부업을 시작하거나, 집값이 오르면 어느 날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를 받고 매달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 부업·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인정되는 가족 범위, 탈락 시기와 이후 보험료, 소득이 줄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2026년 9월 기준)

30초 요약
①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 미등록이면 연 500만원까지 인정
③ 재산과표 9억 초과, 또는 5.4억 초과이면서 소득 1,000만원 초과면 탈락
④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6월 1일 재산으로 다시 판정

피부양자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 탈락 기준 요약표: 소득, 사업소득, 재산, 형제자매, 반영 시기, 부부 동반 탈락
피부양자 탈락 기준 한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 요건(누가 누구를 부양하는지),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직접 보험료를 냅니다.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공단 웹진에 따르면 당시 이 개편으로 약 27만 3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6년 공단의 “달라지는 제도” 안내에도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을 바꾼다는 내용은 없어, 2026년에도 이 기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소득은 한 가지 소득이 아니라 여러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 종류합산 여부참고
사업소득포함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포함다른 곳에서 받는 급여 등
공적연금포함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사적연금제외개인연금·퇴직연금 등 (해설 기준)
이자·배당포함연 1,000만원 이하는 제외된다는 해설 있음
기타소득포함원고료·강연료 등

공적연금이 가장 흔한 탈락 이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소득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 가운데 약 70%가 공무원연금 수급자였고, 부부가 함께 탈락한 경우도 37%에 달했습니다. 공무원·교원 출신 부모님이라면 연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과 공적연금의 세부 반영 방식은 공단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업·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 여부가 갈림길

피부양자 기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사업소득입니다. 같은 부업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구분사업소득 기준예시
사업자등록 있음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면 탈락스마트스토어, 등록한 1인 미디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없음연 500만원 이하면 소득 없음으로 봄3.3% 떼고 받는 미등록 프리랜서 외주·강의

해설 자료들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이 부업을 시작할 때 무심코 사업자등록부터 하면, 몇십만 원 수입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콘텐츠로 수입을 올린다면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부업 규모와 세금, 건강보험료를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하세요. 부업 소득의 세금 구조는 직장인 부업 세금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재산 기준: 5.4억과 9억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재산과표)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는 과세표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시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재산과표 합계피부양자 판정
5억 4천만원 이하소득 기준(2,000만원)만 충족하면 유지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유지
9억원 초과소득과 관계없이 탈락
형제자매 1억 8천만원 초과탈락

재산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소득 변화가 없어도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할 수 있으니,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다면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형제자매: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이후 원칙적으로 제외.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 상이자 등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형제자매는 인정 범위가 좁은 데다 재산 기준도 1억 8천만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동거·비동거 여부에 따른 세부 부양 요건은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언제 탈락하나: 매년 11월

공단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을 반영해 자격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 자료는 국세청, 재산 자료는 지자체에서 받습니다.

  • 2025년에 번 소득(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 → 2026년 11월 반영
  •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 2026년 11월 반영
  • 11월분 지역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

즉, 올해 부업 소득이 늘었다면 내년 11월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탈락은 1년 이상 늦게 반영되는 셈이라, 소득이 늘 조짐이 있다면 미리 보험료를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유지 점검 4단계: 소득 합산, 사업자등록 확인, 재산과표 확인, 대비와 신청
피부양자 유지 점검 순서

탈락하면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2027년도 7.19%로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재산점수당 211.5원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은 모든 세대에 5,000만원을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개편으로 탈락한 사람들의 평균 월 보험료는 2025년 2월 기준 약 9만 9천원이었습니다. 2단계 개편 탈락자에게는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를 깎아 주는 한시 경감이 있었지만, 보도 기준 2026년 8월로 끝났습니다. 새로 탈락하는 사람은 이런 경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탈락이 예상될 때 미리 할 일

11월 재판정에서 탈락이 예상된다면 미리 준비해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단 누리집의 보험료 모의계산으로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가족 중 다른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옮길 수 있는지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은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든 똑같이 적용되므로, 기준을 넘었다면 옮겨도 결과는 같습니다.

일시적인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그 소득이 끝난 뒤 조정신청으로 보험료를 낮추거나 이듬해 판정에서 다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예를 들어 한 해만 받은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이나 일회성 사업 수입이라면 다음 해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

탈락이나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된 소득이 이미 없어졌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조정을 신청하세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경우 증빙 서류를 내고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등
  • 정산 방식: 소득 정산부과 동의 후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
  • 대상 확대: 보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

예를 들어 작년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 계약이 끝났다면, 해촉증명서를 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세요.

사례로 보는 판정

아래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판정은 공단이 국세청·지자체 자료로 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소득·재산예상 판정
은퇴한 아버지국민연금 연 1,500만원, 재산과표 3억유지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
공무원 퇴직 어머니공무원연금 연 2,400만원탈락 (소득 2,000만원 초과), 배우자도 동반 탈락 가능
부업하는 배우자 A사업자등록 후 스마트스토어 소득금액 연 200만원탈락 (등록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제외)
부업하는 배우자 B미등록, 3.3% 외주 소득금액 연 400만원유지 가능 (미등록 500만원 이하)
집이 있는 부모님연금 연 1,200만원, 재산과표 6억탈락 (5.4억 초과이면서 소득 1,000만원 초과)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례를 보면, 오히려 소득이 적은 A가 사업자등록 때문에 탈락하고 소득이 더 많은 B는 유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원도 2022년에 이런 불합리를 지적했지만, 이후 기준이 바뀌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업을 시작하는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 시점을 신중하게 정하세요.

피부양자 등록과 자격 확인 방법

  • 등록 신청: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통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거나, 공단 누리집·지사에서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조회: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과 가족의 자격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변동 신고: 결혼·이혼, 취업처럼 부양 관계나 자격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부모의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반대로 퇴사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으니 지역보험료와 비교해 보세요.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도 함께 챙기세요.

피부양자 유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 부모님 공적연금액 확인: 연금만으로 연 2,000만원(월 약 167만원)에 가까운지 봅니다.
  • 부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 영향 검토: 등록하면 소액 소득으로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관리: 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고지서 확인: 과세표준이 5.4억·9억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 부부 동반 탈락 고려: 한 명의 소득으로 배우자까지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 시 즉시 조정신청: 증빙 서류를 챙겨 공단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이 600만원이면 탈락하나요?

해설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입 600만원이 곧바로 초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해설 자료 기준으로 피부양자 소득 판정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포함되고,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탈락 안내는 언제 받나요?

보통 11월 보험료 재산정에 맞춰 자격 변동이 반영됩니다.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자격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11월 전후로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 본인의 부업 소득도 문제가 되나요?

직장인 본인은 피부양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라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아르바이트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지만,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처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주택 한 채만 있어도 탈락할 수 있나요?

재산과표 기준이라 주택 수가 아니라 금액이 중요합니다. 한 채라도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탈락하고, 5.4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도 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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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9월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 2026: 11월에 확인할 순서와 부업 있는 직장인 체크포인트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을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순서,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계산 예시, 올해 달라진 자녀별 카드 공제 한도, 12월 전에 할 절세 조정, 부업 소득이 있을 때 5월 신고 기준까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결과는 1월에 갑자기 정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은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넣은 돈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토해낼지는 1월이 아니라 11~12월에 미리 확인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도구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결과를 보고 12월 전에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월급 외에 블로그·강의·외주 같은 부업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까지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30초 요약
①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으로 올해 결과를 예상해 주는 홈택스 서비스
② 매년 11월 초 전후로 열림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 개시)
③ 결과를 보고 12월 31일 전에 결제 수단, 연금저축·IRP 납입, 부양가족을 조정
④ 미리보기는 회사 급여만 계산하므로 3.3%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를 따로 챙길 것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언제 열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내역을 불러와 다음 해 1월 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줍니다. 10~12월 예상 지출과 올해 달라진 급여·부양가족을 직접 고쳐 넣으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 개시 시기: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 이용은 다음 해 1월까지 가능했습니다. 2026년 귀속분 개시일은 9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으며, 예년처럼 11월 초 전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이용 경로: 2025년 귀속분은 홈택스(PC) 중심으로 제공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올해 모바일 손택스 제공 여부는 공지로 확인하세요.
  • 주요 기능: 항목별 예상 지출 수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유리한 쪽 비교, 부양가족·소득 변화에 따른 세액 시뮬레이션, 최근 3년간 총급여·공제·세액 변화 확인
  • 비용: 무료입니다.

중요한 점은 미리보기 결과가 “확정 세액”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료로 계산한 예상치라는 것입니다. 10~12월 지출, 연말에 결정하는 연금저축 납입이나 기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최종 결과는 1월 간소화 자료로 회사가 정산할 때 정해집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요약표: 신용카드 공제 자녀별 한도, 보육수당 비과세, 예체능 학원비, 체육시설, 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올해(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변화 가운데 직장인에게 영향이 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2027년 1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수만큼 늘어남: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본 한도 300만원에 자녀 1인당 50만원(최대 1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기본 250만원에 자녀 1인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추가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됐습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확대: 취학 전 아동에만 인정되던 예체능 학원비가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까지 15%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2025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문화비 항목으로 30% 공제됩니다. 강습비가 아닌 시설 이용료가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부터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40만원이 추가되는 금액으로 올랐고 올해도 같은 기준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미리보기에서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난 것이 반영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미리보기 열기 전에 준비할 것

  1. 홈택스 로그인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평소 쓰는 방법을 준비합니다.
  2. 올해 예상 총급여: 급여명세서의 누적 지급액에 남은 달 급여·상여를 더해 계산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은 빼야 합니다.
  3.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누계를 확인합니다.
  4.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작년 연말정산 결과가 미리보기의 출발점이라 옆에 열어 두면 좋습니다.
  5. 부양가족 변동: 결혼, 출산, 부모님 소득 변화처럼 작년과 달라진 점을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진행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6단계: 로그인과 진입, 카드 공제 확인, 총급여 입력, 기납부세액 입력, 공제와 부양가족 수정, 예상 세액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진행 순서
단계하는 일확인할 점
① 로그인·진입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진입개시 전에는 메뉴가 열리지 않음
② 카드 공제 계산1~9월 실제 사용액 확인, 10~12월 예상액 입력신용·체크·현금영수증이 나뉘어 표시
③ 총급여 입력올해 예상 총급여 입력작년 값을 그대로 두면 연봉 인상분이 빠짐
④ 기납부세액 입력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입력급여명세서 소득세 누계와 맞출 것
⑤ 공제·부양가족 수정작년 공제 내역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인적공제 대상 변동은 반드시 반영
⑥ 예상 세액 확인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 확인예상치일 뿐 확정이 아님

메뉴 이름과 화면 배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각 단계가 무엇을 하는지 위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최근 3년 추세와 항목별 한도 안내도 함께 보여 주니, 한도가 남은 항목을 찾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가장 먼저 볼 것: 카드 공제 계산

미리보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입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공제 문턱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부분부터 공제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별도 공제율)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 추가 한도7,000만원 이하 자녀 1인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초과 25만원(최대 50만원) · 2026년 귀속부터

예시 A: 총급여 4,0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 문턱은 4,000만원 × 25% = 1,000만원입니다.
  •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다고 보면, 신용카드 1,000만원이 문턱을 채우고 신용카드 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이 공제 대상으로 남습니다.
  • 공제액 = 500만원 × 15% + 500만원 × 30% = 75만원 + 150만원 = 225만원
  • 세율 15% 구간이라면 절감 세액은 약 33만 7천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예시 B: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 1,000만원 + 체크카드 1,000만원으로 썼다면

  • 신용카드 1,000만원이 문턱을 채우고, 체크카드 1,00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액 = 1,000만원 × 30% = 300만원 (기본 한도와 같음)
  • 같은 돈을 쓰고도 공제액이 75만원 커집니다. 미리보기에서 “카드별 유불리 비교”를 보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미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10~12월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도에 도달했다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고, 문턱을 못 넘긴 상태에서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카드 공제는 쓴 돈의 일부만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결과를 보고 12월 31일 전에 할 조정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진짜 목적은 결과를 보고 연말 전에 바꿀 수 있는 것을 찾는 데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 세액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올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한도와 연봉별 환급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에 정리했습니다.
  • 결제 수단 조정: 문턱을 넘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입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것만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 때문에 필요한 진료 시기를 미루거나 앞당기지는 마세요.
  • 부양가족 점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요건을 넘지 않는지 12월 전에 확인합니다.
  • 월세·주택 관련 공제: 해당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깁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점검

부양가족 공제는 미리보기 결과를 크게 흔드는 항목입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내용
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세법이 정한 범위로 생계를 같이할 것
나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등 관계별 기준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 금액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특히 가족에게 부업 소득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임대 수입이나 배우자의 프리랜서 수입은 소득 종류마다 “소득금액” 계산법이 달라 요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넘긴 가족을 공제에 넣으면 미리보기 결과는 좋게 나오지만, 나중에 공제가 취소되면서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면 피부양자 탈락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부업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날까

여기가 부업하는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회사 급여(근로소득)만 계산합니다. 부업 소득은 결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아래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형태연말정산으로 끝나나해야 할 일
회사 한 곳 근로소득만끝남미리보기 결과대로 준비
근로소득 두 곳 이상 (투잡·알바)합산 정산하지 않으면 안 끝남주된 회사에 다른 회사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강의·외주를 3.3% 떼고 받음 (사업소득)안 끝남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과 합산
일회성 원고료·강연료 (기타소득 8.8%)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300만원 초과 시 5월 신고
블로그·유튜브·스마트스토어 수익안 끝남수입과 경비를 정리해 5월 신고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인데 합산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부업 소득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환급 예상”이 나왔더라도 부업 소득이 합쳐지면 5월에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니, 부업이 있는 해에는 미리보기를 연말정산 준비용으로만 쓰세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300만원 분리과세 기준은 직장인 부업 세금 총정리에, 5월 신고 후 환급 일정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를 볼 때 흔한 실수

  1. 작년 총급여를 그대로 둔다: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예상 환급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2.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세액이 다르면 환급과 추가 납부 방향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변동을 빠뜨린다: 소득 요건을 넘긴 가족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부업 소득을 잊는다: 미리보기에는 부업 소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5. 환급을 위해 소비를 늘린다: 카드 공제는 지출의 일부만 돌려받는 구조라 이득이 아닙니다.
  6. 예상치를 확정 세액으로 믿는다: 1월 간소화 자료로 실제 정산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미리보기는 11월~1월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이고,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중순에 실제 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내려받아 회사 정산에 쓰는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꼭 받나요?

아닙니다. 예상치일 뿐이고, 회사가 1~2월에 정산한 결과가 최종입니다.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카드를 많이 쓸수록 환급이 늘어나나요?

문턱(총급여의 25%)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되고 한도가 있어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려 얻는 세금 혜택은 지출 금액보다 훨씬 작습니다.

11월 전에는 미리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 앱에서 연초부터 누적 금액을 볼 수 있으니,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계획도 미리 세워 두면 11월에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체크리스트

  • 11월 초 국세청 공지에서 올해 미리보기 개시일 확인
  • 급여명세서로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확인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양가족 변동 사항 정리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결제 수단 결정
  • 자녀가 있다면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 반영 여부 확인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가 남았는지 확인
  • 3.3%·8.8% 부업 소득이나 두 번째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신고 일정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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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9월까지 공개된 국세청 안내와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시일과 세부 화면은 11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시고, 개인별 세액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실손24 청구 방법 총정리: 서류 없이 앱으로 실손보험 청구하는 순서와 안 되는 병원 (2026)

실손24 청구 방법을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세부내역서 없이 앱으로 3년 치 진료비를 청구하는 순서, 참여 병원 확인법, 자녀·부모 대리 청구, 안 되는 병원 대안까지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병원비를 내고 나서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예전에는 창구에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따로 떼고,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앱에 올려야 했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진료는 “귀찮아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만든 서비스가 바로 실손2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입니다.

30초 요약
① 실손24 앱(개발사 보험개발원)에서 본인인증 → 진료내역 조회 → 보험사 선택 → 전송하면 끝
②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이 병원에서 보험사로 자동 전송, 발급 비용 0원
③ 최대 3년 전 진료까지 조회 가능, 청구 소멸시효도 3년
④ 2026년 7월 말 기준 연계 기관은 40.5%뿐, 안 되는 병원은 보험사 앱 사진 청구로

실손24 공식 누리집를 통해 참여 병원·약국에서 받은 진료 서류를 보험사로 바로 전자 전송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아직 참여하지 않은 병원이 많아 “실손24로 안 되는 경우”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청구 순서부터 대리 청구,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실손24 뜻: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손24 요약표: 서비스 내용, 시행 일정, 참여율, 전송 서류, 대리 청구, 이용 채널
실손24 한눈에 보기

실손24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로, 보험개발원이 운영합니다. 환자가 서류를 직접 떼서 보내는 대신, 병원·약국의 시스템에서 전송대행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서류가 전자 전송됩니다.

단계시행일대상
1단계2024년 10월 25일30병상 이상 병원, 보건소
2단계2025년 10월 25일의원, 약국

제도는 시행됐지만 모든 병원이 곧바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보도된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전체 요양기관 10만 5,643곳 가운데 4만 2,808곳(40.5%)이 연결돼 있고, 동네 의원의 연결률은 18.1%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손 청구 가운데 실손24를 거친 비율도 4.6%에 그쳤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직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모르거나 쓰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 방법만 알아 두면 청구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까지 연결률을 크게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손24 청구 순서

실손24 청구 4단계: 앱 설치와 본인인증, 진료내역 조회, 보험사 선택과 정보 입력, 전송과 심사
실손24 청구 순서
  1. 공식 앱 설치: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검색해 개발사가 보험개발원인 공식 앱을 설치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앱이 있으니 개발사를 꼭 확인하세요. 앱 대신 실손24 웹이나 네이버, 토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인증과 약관 동의: 휴대폰이나 인증서로 본인인증하고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합니다.
  3. 진료내역 조회: 참여 기관에서 받은 진료내역을 조회합니다. 앱 안내 기준으로 최대 3년 전 진료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청구 건 선택: 청구할 진료 건을 고르고, 가입된 보험사를 선택합니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정보 입력: 사고 유형(질병·상해), 발병일, 보험금을 받을 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6. 전송: 전송하면 보험사가 심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진행 상황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 가입과 인증만 해 두면, 이후에는 진료내역을 골라 전송하는 과정이 몇 분이면 끝납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떼는 대기 시간과 발급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참여 병원인지 먼저 확인하자

실손24의 가장 큰 한계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병원이 많다는 점입니다. 진료를 받기 전이나 청구하기 전에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 실손24 앱의 병원 찾기: 위치 기반으로 주변 참여 병원·약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지도 앱: 네이버지도·카카오지도에서도 참여 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가 진행됐습니다.
  • 병원 창구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접수할 때 “실손24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여율은 병원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보도 기준 한방병원(2.7%), 요양병원(5.2%), 정신병원(6.1%), 치과의원(10.0%)은 연결률이 특히 낮습니다. 이런 곳을 자주 이용한다면 당분간은 기존 방식 청구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송되는 서류와 따로 필요한 서류

구분서류실손24 전송
기본 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전송됨
기본 서류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전송됨
약국처방전전송됨
추가 서류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전송 안 됨 (필요 시 별도 제출)

통원 진료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청구는 기본 서류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입원·수술처럼 고액 청구는 보험사가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요청이 오면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 앱으로 제출하세요. 또 실손24는 실손의료비 청구용이라, 진단비·수술비 같은 정액 보장은 기존 방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부모님 대신 청구하기

2025년 10월 2단계 시행과 함께 대리 청구 기능이 생겼습니다. 실손24에는 “개인 청구”, “자녀 청구”, “부모·제3자 청구”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 자녀 청구: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인증과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제3자 청구: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부모님 등을 위해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기능입니다. 위임 관계 확인이나 부모님 본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담 콜센터: 앱 사용이 어렵다면 실손24 콜센터(1811-3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 기준이나 제3자 인증 방식 같은 세부 절차는 앱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아이가 자주 소아과에 가는 가정이라면 자녀 청구 기능만 잘 써도 매번 서류를 떼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병원이라면: 기존 청구 방법

다니는 병원이 아직 실손24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기존 방식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1. 보험사 앱 사진 청구: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험사 앱에 올립니다. 소액 통원 청구는 영수증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2. 팩스·우편: 보험사 청구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3. 방문 제출: 보험사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합니다.

진료 당일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따로 발급받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을 나설 때 “실손 청구용 서류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험금은 언제 들어올까

실손보험 표준약관 안내에 따르면 보험사는 서류를 접수한 뒤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그보다 오래 걸릴 경우 지급 예정일을 안내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앱으로 접수했다면 다음 영업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가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해 보세요.

청구할 때 꼭 알아둘 점

청구 기한은 3년

실손보험금은 사고(진료)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실손24의 진료내역 조회 기간도 최대 3년이므로, 예전에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은 진료가 있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한꺼번에 조회해 청구해 보세요.

4세대 실손이라면 비급여 청구액을 확인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은 직전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다음 해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등급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비급여 특약 보험료
1등급0원5% 할인
2등급100만원 미만유지
3등급100만~150만원 미만100% 할증
4등급150만~300만원 미만200% 할증
5등급300만원 이상300% 할증

할증은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적용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같은 일부 비용은 제외됩니다. 급여 진료 소액 청구는 보험료 할증과 무관하니 부담 없이 청구하되, 비급여 진료가 많다면 청구 누적액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대부분의 가입자는 1·2등급에 속합니다.

소액 진료도 청구할 가치가 있을까

통원 진료 한 번에 받는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빼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 피부과, 정형외과 물리치료처럼 자주 가는 진료를 1년 동안 모으면 금액이 꽤 커집니다. 실손24를 쓰면 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으니, 참여 병원이라면 소액이라도 빠짐없이 청구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급여 진료는 4세대 보험료 할증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공식 앱만 사용

실손24를 사칭하거나 이름이 비슷한 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앱 정보의 개발사가 보험개발원인지 확인하고, 문자로 온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5세대 실손보험도 나왔다

2026년 5월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4세대보다 보험료가 낮은 대신,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자기부담이 늘고 한도가 줄었습니다. 1·2세대 가입자를 위한 전환 할인도 예정돼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갈아탈지는 본인의 진료 이용 패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이 글은 특정 보험 상품 가입이나 전환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손24 vs 보험사 앱 청구 비교

구분실손24보험사 앱 사진 청구
서류 발급필요 없음 (병원에서 전자 전송)영수증·세부내역서 직접 발급
대상 병원참여 기관만 가능모든 병원
여러 보험사한 번에 선택해 청구보험사별로 각각 청구
추가 서류별도 제출 필요같은 앱에서 함께 제출
과거 진료최대 3년, 연계 이후 진료서류만 있으면 3년 이내 모두

두 방법은 경쟁 관계라기보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다니는 병원이 참여 기관이면 실손24로, 아니면 보험사 앱으로 청구하는 식으로 병행하면 됩니다. 보험사 앱으로 이미 청구한 진료를 실손24로 다시 청구하면 중복 청구가 되니, 한 진료는 한 경로로만 청구하세요.

청구 전에 준비할 것

  • 가입 보험사 확인: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어느 보험사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보험다모아나 “내보험찾아줌” 같은 조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받을 계좌: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합니다. 자녀 청구라면 계약자·수익자 명의를 확인하세요.
  • 사고 경위 메모: 상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간단히 적어 두면 입력이 쉽습니다.
  • 발병일: 질병의 경우 처음 증상이 나타났거나 진단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보험금이 덜 나오거나 거절되는 경우

청구가 전송됐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원 진료에는 공제금액이나 자기부담 비율이 적용되고, 미용 목적 시술이나 예방접종처럼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주사치료 등은 횟수나 한도 제한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지급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보험사에 지급 내역서를 요청해 어떤 항목이 왜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보험사 민원 창구를 거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은 가입 시기마다 다르니 내 증권의 가입일과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별 활용 팁

  • 감기·소아과처럼 잦은 소액 진료: 참여 병원이라면 진료 후 바로 실손24로 청구하는 습관을 들이면 1년에 모이는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 약국 약값: 2단계부터 약국도 대상이라 처방전과 약제비도 함께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보험 중복 가입: 실손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했다면 보험사끼리 비례 보상하므로, 여러 보험사를 함께 선택해 청구하세요.
  • 연말 정리: 한 해 동안 청구를 잊은 진료가 없는지 12월에 진료내역을 한 번 조회해 보세요.
  • 부모님 병원비: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신다면 부모·제3자 청구 기능으로 자녀가 대신 챙겨 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만 처음에 함께 해 두면 됩니다. 부모님 노후 지원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정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손24 이용료가 있나요?

실손24 이용과 서류 전송에 따로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병원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이전 진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손24는 참여 기관이 전산 연계된 이후의 진료가 대상입니다. 그 이전 진료는 기존 방식으로 청구해야 할 수 있으니, 조회되지 않는 진료는 보험사 앱으로 청구하세요.

내 진료 정보가 보험사에 다 넘어가나요?

청구할 때 본인이 선택한 진료 건의 청구 서류가 전송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범위는 앱의 동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동의 내용을 읽고 이용하세요.

병원이 참여 기관인데도 진료내역이 안 보여요.

기관이 연결된 시점 이전 진료이거나, 병원 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면 병원 원무과나 실손24 콜센터(1811-3000)에 문의하세요.

보험사가 여러 곳인데 한 번에 청구되나요?

실손24에서는 청구할 때 여러 보험사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된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 안에서 보험사들이 나눠서 보상합니다.

실손24 청구 후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실손24 앱의 청구 내역에서 전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심사와 지급 결과는 해당 보험사 앱이나 안내 문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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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9월까지의 공개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참여 기관과 앱 화면은 수시로 바뀌니 최신 정보는 실손24 누리집과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하세요. 특정 보험 상품의 가입·전환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직장인 부업 세금 총정리: 기타소득 8.8%와 사업소득 3.3%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건보료까지 (2026)

직장인 부업 세금, 5분 만에 정리했습니다. 기타소득 8.8%와 사업소득 3.3%의 차이, 300만원 분리과세 선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블로그·유튜브·스마트스토어·중고거래 기준, 건강보험료 영향과 2027년 2.2% 개정안까지 확인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스토어, 강의나 원고 작업 같은 부업을 시작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업 세금 걱정이 따라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지?”,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입니다. 돈을 받을 때 8.8%나 3.3%가 떼였다는데, 그걸로 끝인지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도 헷갈리죠.

이 글에서는 직장인 부업 세금, 그 기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300만원 분리과세 선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부업 종류별 기준, 건강보험료 영향, 2026년 세법개정안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2026년 9월 기준)

30초 요약
① 한두 번 받은 원고료·강연료는 기타소득(8.8%),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3.3%)
②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40%)이 1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음
③ 사업소득은 3.3%를 떼였어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④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음

부업 세금 첫 단계: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비교표: 판단 기준, 원천징수율, 필요경비, 신고, 예시, 건강보험료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부업 세금 문제의 출발점은 내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아는 것입니다.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서 하는 영리활동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구분기타소득사업소득
성격일시적·우발적계속적·반복적
대표 예시가끔 받는 원고료, 일회성 강연료, 심사료유튜브·블로그 광고 수익, 온라인 판매, 반복 강의·외주
원천징수지급액의 8.8% (필요경비 60% 항목)지급액의 3.3% (인적용역)
필요경비지급액의 60%를 경비로 인정실제 장부 또는 경비율 적용
5월 신고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선택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주의할 점은 이름이 “강연료”라고 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여러 회사에서 강연을 한 직장인, 블로그·유튜브 활동에 이어 강연을 여러 번 한 사례의 강연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정했습니다. 또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처럼 전문직이 자기 분야와 관련해 강연하면 한 번만 해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는지는 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8%가 떼였다면 기타소득, 3.3%가 떼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급처의 분류가 늘 맞는 것은 아니므로, 활동이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나오나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떼이는 금액이 8.8%인 이유는 필요경비 60% 때문입니다.

  1. 지급액 1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60만원)를 뺍니다.
  2. 남은 4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3.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하면 소득세 8만원(지급액의 8%)입니다.
  4.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8천원(0.8%)입니다.
  5. 합계 8만 8천원, 즉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일회성 강연료, 자문료, 심사료 등)
  • 산업재산권의 양도·대여 대가
  • 플랫폼을 통한 물품·장소 대여료(연 500만원 이하)

예시: 강연료 200만원을 한 번 받았다면

일회성 강연료 200만원은 필요경비 60%(120만원)를 빼면 기타소득금액이 80만원입니다. 여기에 20%를 곱한 소득세 16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 6천원, 합계 17만 6천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수령액은 182만 4천원입니다. 한 해 기타소득이 이것뿐이라면 기타소득금액 80만원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해 5월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같은 200만원을 매달 반복해서 받는다면 사업소득 3.3%(6만 6천원)를 떼고 받고,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건당 12만 5천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있습니다. 기준은 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필요경비 60% 항목이라면 지급액 12만 5천원까지가 해당합니다. 국세청 예시도 강연료 125,000원에서 필요경비 75,000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이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설문 참여비나 소액 원고료처럼 작은 금액을 받았는데 세금이 떼이지 않았다면 이 규정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1년 동안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내는 분리과세와 근로소득에 합쳐 신고하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60% 항목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지급액 연 750만원에 해당합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 과세표준 구간세율유리한 선택
1,400만원 이하6%종합과세 (환급 가능성)
1,400만~5,000만원15%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
5,000만~8,800만원24%분리과세 (원천징수 20%로 종결)
8,800만원 초과35% 이상분리과세

부업 세금 계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20%로 고정이고, 종합과세하면 내 근로소득과 합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봉이 높아 24% 이상 구간이라면 분리과세로 끝내는 편이 낫고, 15% 이하 구간이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이미 떼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라 연봉보다 훨씬 작으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소득 3.3%는 떼였어도 5월에 신고

프리랜서 외주, 반복 강의, 배달·대리운전 같은 인적용역 대가는 보통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받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이것으로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3.3%는 미리 떼는 세금일 뿐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경비가 많거나 과세표준이 낮으면 이미 떼인 3.3% 일부를 환급받고, 근로소득과 합쳐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추가로 세금을 냅니다. 부업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부업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5월 신고를 꼭 챙기세요.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실제 쓴 경비를 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작으면 경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아래는 세무 서비스들이 정리한 기준으로, 정확한 수치와 업종별 경비율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업종 구분단순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간편장부 대상
도소매업 등6,000만원 미만3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 등3,600만원 미만1억 5천만원 미만
서비스·교육·1인 미디어 등2,400만원 미만7,500만원 미만

부업 규모가 커져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는데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늘기 시작했다면 간편장부를 쓰거나 세무 대리인과 상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율과 신고 기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번 부업 소득이라면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이 보내는 신고 안내문에 신고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신고 후 돌려받는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부업 소득 신고 4단계: 소득 종류 확인, 1년 합계 계산, 신고 방법 선택, 5월 홈택스 신고
부업 소득 신고 순서

부업 종류별 부업 세금 기준

블로그·유튜브 광고 수익

애드센스나 유튜브 광고 수익처럼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생기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직원이나 별도 스튜디오가 없으면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로, 인력·시설을 갖추면 과세사업자(921505)로 등록합니다. 해외에서 받는 광고 수익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5월 신고 때 직접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온라인 판매

물건을 계속 사서 파는 온라인 판매는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할 수 있는데, 면제 기준(거래 횟수 등)은 개정 여부가 있으니 관할 구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확인하세요.

중고거래

집에서 쓰던 물건을 가끔 파는 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2023년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과세자료를 받고 있고,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한 판매자 수백 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금액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사서 되파는 리셀을 반복한다면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외주·강의·번역

디자인, 개발, 번역, 강의 같은 외주를 한두 번 받았다면 기타소득, 꾸준히 받는다면 사업소득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해마다 활동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에 한 해 동안의 지급 내역을 모아 소득 종류별로 정리해 두면 5월 신고가 쉬워집니다.

회사에 부업이 알려질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국세청에 직접 하는 절차라 회사가 신고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나 사전 신고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세금 문제와 별개로, 취업규칙 위반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업 세금 외에 챙길 것: 건강보험료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보험료율도 7.19%로 동결됐습니다.

  • 계산식: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반영, 연금·보수 외 근로소득은 50% 반영
  • 전년도 소득이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

예를 들어 부업 소득금액(경비를 뺀 금액)이 연 2,600만원이라면 초과분 600만원을 12로 나눈 50만원에 7.19%를 곱한 약 3만 6천원이 매달 추가됩니다. 2026년 7월에는 공제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9월 현재 확정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업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분이라면 이후 발표를 지켜보세요.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부업을 한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2027년부터 3.3%가 2.2%로? 세법개정안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에서 2.2%가 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처럼 원천징수 뒤 5월에 환급받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고,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원천징수율이 낮아져도 최종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지므로,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5월에 더 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업 세금 체크리스트

  • 지급 내역 모으기: 받을 때 8.8%인지 3.3%인지, 원천징수 없이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 기타소득 합계 확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지급액 약 750만원)을 넘는지 연말에 계산합니다.
  • 경비 증빙 보관: 장비·소프트웨어·교육비 등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 5월 신고 달력 표시: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이 작아도 신고합니다.
  • 건강보험료 점검: 부업 소득이 2,000만원 가까이 되면 추가 보험료를 계산해 둡니다.
  • 회사 규정 확인: 겸업 관련 취업규칙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으로 8.8%를 떼였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1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00만원을 넘거나, 종합과세가 유리해 환급을 받고 싶다면 5월에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 3.3%를 떼고 받았어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받습니다. 이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업장을 두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도 검토하세요.

부업 수입이 몇십만 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이라면 과세최저한(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이나 300만원 분리과세 선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이며, 소액이라 오히려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부업 세금도 정산되나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부업 소득은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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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까지의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지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소득 구분과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입니다.

에너지바우처 2026 신청 방법: 대상·가구원별 금액(최대 70만1,300원)·사용 기간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2026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연 29만5,200원~70만1,3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동절기 사용법, 국민행복카드·요금차감 선택, 자동 신청 조건과 한전 복지할인까지 정리했습니다.

10월이 되면 난방비 걱정이 시작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비용을 정부가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여름 냉방비도 일부 지원하지만, 금액 대부분은 10월부터 쓰는 동절기분이라 지금이 가장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1,300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금액, 사용 방법, 신청 절차와 함께 알아 두면 좋은 겨울철 에너지 지원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6년 9월 기준)

에너지바우처 2026 핵심 요약

에너지바우처 2026 요약표: 신청 기간, 사용 기간, 소득 기준, 세대원 기준, 신청 방법,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2026 한눈에

에너지바우처는 한 번 신청하면 2026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여름(7~9월)에는 요금 차감 형태로,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요금 차감이나 카드 결제 중에서 골라 쓰는 구조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남은 동절기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며, 대신 아래에서 소개하는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세대원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구분기준 (2026년도)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일정 기간 이내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 등 해당 질환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 가구
소년소녀가정보호자 없이 아동이 가장인 가구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기준이 포함되면서 수급 가구 중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도 대상이 됐습니다. 자격이 애매하다면 주민센터에 가구원 정보를 가지고 가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구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금액

에너지바우처 2026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표: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가구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금액 (2026년도)
세대원 수연간 합계하절기분동절기분 (계산값)
1인295,200원40,700원254,500원
2인407,500원58,800원348,700원
3인532,700원75,800원456,9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599,300원

동절기분은 공식 연간 합계에서 하절기분을 뺀 값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값입니다. 여름에 하절기분을 다 쓰지 못한 가구가 있는데, 남은 금액을 겨울에 이어서 쓸 수 있는지는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잔액 조회 화면이나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연탄쿠폰, 연탄전환 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는 가구는 겨울 난방 지원을 이미 받는 것으로 보고 하절기분만 지원합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점을 알아 두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카드 vs 요금차감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고, 겨울에는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방식사용법이런 가구에 적합
요금차감 (가상카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아파트·도시가스 사용 가구, 따로 결제하기 번거로운 어르신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카드로 등유·LPG·연탄 등 에너지를 직접 구입기름보일러·LPG 사용 가구, 에너지를 직접 사서 쓰는 가구
등유·LPG 선불카드가맹 판매점에서 등유·LPG 구입등유·LPG 난방 가구

하절기(7~9월)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쓸 수 있고,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카드 중에서 선택합니다. 요금차감을 원하면 신청할 때 최근 전기·가스·지역난방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요금차감은 공급사의 고지서 발행 일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사용 기간 마지막 달에 한꺼번에 쓰려고 하면 차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어떤 에너지에 쓸 수 있나

에너지바우처는 난방과 냉방에 쓰는 에너지 비용 전반에 쓸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으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국민행복카드나 선불카드로는 등유·LPG·연탄 같은 연료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가 쓰는 주 난방 에너지를 기준으로 방식을 고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보일러를 쓰는 아파트라면 도시가스 요금차감을, 기름보일러를 쓰는 단독주택이라면 등유를 살 수 있는 카드 방식을 고르는 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사용 계획 예시

가구동절기분 (계산값)10월~5월 8개월 기준 월평균
1인254,500원약 31,800원
2인348,700원약 43,600원
3인456,900원약 57,100원
4인 이상599,300원약 74,900원

실제 난방비는 12월~2월에 몰리기 때문에 월평균보다 한겨울에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요금차감을 선택하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적고, 카드 방식이라면 한겨울에 한꺼번에 연료를 살 수 있도록 잔액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사용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으니, 3~4월쯤 잔액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3. 대리·직권 신청: 가족이 위임 서류를 갖춰 대신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준비물: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고지서나 관리비 명세서.

작년에 받았다면 자동 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그동안 가구 정보에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 가구원 변동, 수급 종류 변경이 있었다면 자동 신청이 안 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도에 새로 생긴 지원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가구의 연료 전환 후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발표됐습니다.
  • 사전 예외지급: 쪽방·고시원처럼 에너지 비용이 월세에 포함돼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신청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가 신청을 돕는 대상이 12만 2천 세대로 늘었습니다.

새 제도의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겨울철 에너지 지원

연탄쿠폰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원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모집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척시는 8월에 신청을 받아 10월 중 쿠폰을 지급하고 2027년 4월 30일까지 쓰도록 안내했습니다. 연탄쿠폰을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분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도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등이 대상이며, 대상별로 월 할인 한도가 다릅니다. 차상위계층처럼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가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한전ON 온라인,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할인됩니다. 정확한 할인 금액은 한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와 난방비 아끼는 팁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잔액 조회 메뉴나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이라면 매달 받는 전기·가스 고지서에 차감 금액이 표시되니, 고지서를 버리지 말고 한 번씩 확인하세요. 국민행복카드로 쓰는 경우에는 결제할 때마다 남은 금액을 기록해 두면 겨울 내내 계획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에는 한계가 있으니 난방비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 틈에 문풍지나 단열 필름을 붙이고, 보일러는 외출할 때 완전히 끄기보다 외출 모드로 두는 편이 다시 데우는 데 드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1~2도 낮추고 내복이나 수면 양말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체감 난방비가 달라집니다. 어르신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무리하게 아끼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자동 신청을 믿고 확인하지 않음: 이사나 가구원 변동이 있었다면 자동 신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0월 전에 주민센터에서 올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고지서 없이 요금차감 신청: 요금차감은 최근 고지서나 관리비 명세서의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챙겨 가야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된 아파트: 개별 고지서가 없는 경우 관리비 명세서로 신청하는 방법을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연탄쿠폰과 중복 신청: 연탄쿠폰을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분만 받습니다. 가구에 더 유리한 쪽을 비교해 선택하세요.
  • 마감 직전 신청: 12월 말에 신청하면 겨울의 절반이 지나 있습니다. 가능한 한 10~11월 안에 신청하세요.

겨울철 에너지 지원 한눈에 비교

제도대상 (요약)지원 방식신청처
에너지바우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세대원 기준요금차감 또는 카드로 연 29.5만~70.1만원주민센터·복지로
연탄쿠폰연탄 난방 저소득 가구연탄 구입 쿠폰주민센터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장애인·수급자·차상위·다자녀 등전기요금 월 할인한전 123·한전ON·주민센터
지자체 난방비 지원지자체별로 다름현금·상품권 등시·군·구청, 주민센터

여러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처럼 겨울 난방 지원이 겹치면 한쪽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한 곳에서 대부분 신청할 수 있으니, 방문할 때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지원을 모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겨울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 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아니지만,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나 지자체 난방비 지원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12월에 신청해도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로 정해지고,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잔액 조회 메뉴나 콜센터(1600-3190)에서 수시로 잔액을 확인하고, 겨울 동안 나눠서 쓰세요.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가 바뀌면 요금차감 대상 고지서도 바뀌므로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차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관리비·난방비가 포함돼 있어요. 어떻게 쓰나요?

쪽방·고시원처럼 에너지 비용이 월세에 포함돼 고지서가 따로 없는 가구는 바우처를 쓰기 어렵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런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지급이 도입됐으니, 주민센터에 해당 여부를 문의하세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이나 친족이 위임 관련 서류를 갖추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어려운 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체크리스트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인지 확인
  2.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다자녀 등이 있는지 확인
  3. 12월 31일 전에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 (작년 수급자는 자동 신청 여부 확인)
  4. 겨울 사용 방식(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등유 선불카드) 선택
  5. 연탄쿠폰·한전 복지할인 등 다른 지원과 중복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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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절기분은 계산값이며, 세부 자격과 사용 방법은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2026 수급 자격·금액 총정리: 월 최대 34만9,700원, 선정기준액 247만원

기초연금 2026 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국민연금 연계 감액, 신청 방법과 2027년 차등 지급 개편안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셨거나 곧 되신다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 기초연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께 매달 연금을 드리는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지난달 몫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월 최대 349,700원으로 올랐고,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47만원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보건복지부 발표). 작년에 기준을 넘어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 대상,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예시, 국민연금과의 관계, 신청 방법, 2027년 개편안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기초연금 2026 금액과 대상

기초연금 2026 요약표: 대상, 기준연금액,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 신청 시기
기초연금 2026 한눈에
구분2025년2026년변화
기준연금액 (단독 월 최대)342,510원349,700원+7,19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28만원247만원+19만원
선정기준액 (부부가구)364만8천원395만2천원+30만4천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새로 정합니다. 2026년에는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과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선정기준액도 크게 올랐습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2027년 개편안에서 일부 바뀔 예정이라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부부 합산 최대 약 559,520원(349,700원 × 2 × 0.8)입니다. 한 사람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거의 붙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의 총소득이 못 받은 사람보다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해 금액을 조금 줄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됩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이라면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내 기초연금 금액이 정해지는 순서

기초연금은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순서로 감액 여부를 따져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줄어드는지 알면 예상 금액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1. 기준연금액에서 출발: 2026년 단독 기준 월 349,700원이 출발점입니다.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월 524,550원 초과 등)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으면 이 단계는 해당 없습니다.
  3. 부부 감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4.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넘는 만큼 추가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없는 단독가구 어르신이고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오래 넣어 많이 받는 부부라면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이 함께 적용돼 1인당 금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정 통지서에 단계별로 적혀 있으니 받으면 꼭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숫자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데, 공제 항목이 많아서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계산 방식 (2026년)
근로소득(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기타 소득사업·임대·공적연금 소득 등도 반영 (항목별 세부 기준은 공식 안내 확인)
일반재산 (주택·토지 등)(재산 − 기본재산액) × 연 4% ÷ 12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금융재산 − 2,000만원) × 연 4% ÷ 12
부채재산에서 차감 (대출 증빙 필요)
고급 자동차·회원권일정 가액 이상이면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까지 아예 반영되지 않고, 그 이상도 70%만 반영됩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반대로 고가 자동차나 골프·콘도 회원권이 있으면 그 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계산 예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표: 근로소득, 주택, 예금을 반영한 단독가구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시처럼 월 200만원을 벌고 3억원짜리 집과 예금 3,000만원이 있는 대도시 단독가구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은 약 117만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월 524,550원을 넘고, 그중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도 262,270원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급여는 본인 소득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즉 국민연금을 오래 넣어 많이 받는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쪽이 전체 연금 수령액에서는 여전히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깎일까 봐 국민연금을 안 넣는다”는 선택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신청 안내를 보냅니다.
  2.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지,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3.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을 추가로 냅니다.
  4. 조사와 결정: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와 금액을 통보받습니다.
  5. 지급: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정해진 날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중에 소득·재산이 크게 바뀌거나, 결혼·이혼·사망처럼 가구 상황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기초연금 수급 포인트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일 때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소득인정액은 부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하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2천원)과 비교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 20%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배우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때부터 두 사람 모두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제 손에 쥐는 총액은 거의 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2027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가 다룰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그래도 기초연금은 신청해 두는 것이 원칙이며, 제도가 바뀌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하거나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소득·재산이 잘못 반영됐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니, 통지서를 받으면 계산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부채가 빠졌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처럼 증빙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반영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고, 한쪽을 받는다고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기초연금국민연금
재원세금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입·납부필요 없음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함
소득·재산 조사있음 (하위 70%)없음
받는 나이만 65세 이상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부터
금액 결정기준연금액 기준, 감액 규정 적용가입 기간과 소득에 비례
신청본인이 직접 신청수급 연령 도달 시 청구

노후 소득은 보통 국민연금·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해 준비합니다. 부모님 세대라면 기초연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우선이고, 자녀 세대라면 기초연금만 바라보기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저축·IRP 같은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유지하되, 2027년 4월부터 소득이 낮은 분에게 더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소득 구간 (정부안)2027년 월 지급액 (단독)비고
하위 30%38만원약 3만원 추가
하위 30~45%35만9천원물가 반영
하위 45~70%35만원동결
  •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 (2027년 4월)
  • 하위 45% 이하 직역연금 수급자 약 11만 명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2027년 7월)
  • 기초연금 예산 2026년 23조1천억원 → 2027년 25조7천억원

이 내용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전에는 현행 기준(2026년 표)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최종 내용이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기준 19만원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락 이력과 관계없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하므로, 일정 수준까지 일해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늘면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에도 세금이 붙거나 압류되나요?

기초연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 빚이 있는 어르신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으로 받으면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세요.

부모님이 신청을 어려워하시면 자녀가 대신 할 수 있나요?

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체크리스트

  1.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늦으면 소급 안 됨)
  2. 소득인정액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
  3.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4,550원을 넘는지 확인 (연계 감액 여부)
  4.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선정기준액으로 재신청
  5. 부부가 함께 받는지,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지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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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9월까지의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소득인정액 공제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1355)·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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