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때 퇴직금 IRP 계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모두 내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50%를 덜 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이 IRP로 가는 규칙과 예외, 연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 감면율(2026년부터 21년차 이후 50% 감면 추가), 연금수령한도 계산법,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와 세금, 퇴직금 1억원·3억원으로 계산한 세금 비교까지 정리했습니다. 연말·연초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세요. (2026년 10월 기준)
30초 요약
①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되고, 이때 퇴직소득세는 떼지 않고 미뤄짐
②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0년차),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만 냄
③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넘거나 일반 사유로 중도인출하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100%
④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은 사적연금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분리과세로 끝남

퇴직금 IRP 의무 이전: 누가 IRP로 받나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든 DB·DC형 퇴직연금이든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후 자금을 너무 일찍 써 버리지 않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 구분 | IRP로 받아야 하나 |
|---|---|
| 55세 미만 퇴직 | 원칙적으로 IRP 이전 |
| 55세 이상 퇴직 | IRP 의무 없음 (일시금 수령 가능) |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IRP 의무 없음 |
| 근로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 IRP 의무 없음 |
|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퇴직급여 담보대출 상환 등) | 공제분 외 나머지는 IRP 이전 |
55세 이상 퇴직자도 원하면 퇴직금을 IRP로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들어온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으로 남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찾는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회사에서 현금으로 먼저 받았다면,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IRP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이 세금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매깁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는 오래 받을수록 감면이 한 단계 더 커졌습니다.
| 실제 연금 수령 연차 | 내는 세금 | 감면율 |
|---|---|---|
|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 30% |
| 11~20년차 | 퇴직소득세의 60% | 40% |
| 21년차부터 | 퇴직소득세의 50% | 50% |
감면율은 실제로 연금을 처음 받은 해부터 세는 “실제 수령연차”를, 연간 한도는 수령 요건을 갖춘 해부터 세는 “연금수령연차”를 씁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기 시작하는 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55세에 요건을 갖췄더라도 60세에 처음 연금을 받으면 60세가 1년차가 되므로, 50% 감면 구간에 빨리 닿고 싶다면 55세 이후 연금을 일찍 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금수령연차가 6년차부터 시작하는 혜택이 있지만, 이 혜택은 감면율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과 연금수령한도
- 나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일반적으로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하지만, 퇴직금이 들어간 IRP는 5년 요건 없이 55세부터 연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 한도 초과분: 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연차 1년차에 평가액이 1억원이면 한도는 1억원 ÷ 10 × 120% = 1,200만원입니다. 첫해에 1,200만원 안에서만 꺼내면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안의 돈은 정해진 순서로 빠져나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이 가장 먼저(비과세), 그다음 퇴직금(퇴직소득세의 70·60·50%),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 순입니다. 개인 납입금과 세액공제 기준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1억원·3억원 세금 비교
근속 20년, 2023년 이후 개정된 계산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어림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금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받는 방식 | 퇴직금 1억원 (근속 20년) | 퇴직금 3억원 (근속 20년) |
|---|---|---|
| 일시금 | 약 123만원 | 약 1,984만원 |
| 연금 1~10년차 (70%) | 약 86만원 | 약 1,389만원 |
| 연금 11~20년차 (60%) | 약 74만원 | 약 1,191만원 |
| 연금 21년차부터 (50%) | 약 62만원 | 약 992만원 |
퇴직금 1억원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근속 20년이면 4,000만원을 빼서 6,000만원이 남습니다.
- 환산급여: 6,000만원 × 12 ÷ 20년 = 3,600만원입니다.
- 환산급여공제와 세율: 3,600만원에서 2,48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120만원, 세율 6%를 적용하면 67만 2천원입니다.
- 근속연수 환원: 67만 2천원 × 20 ÷ 12 = 퇴직소득세 112만원(지방세 포함 약 123만원)입니다.
근속이 길고 퇴직금이 크지 않으면 감면액이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퇴직금이 크거나 근속이 짧을수록 감면 효과가 커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2023년 이후 퇴직분)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년치로 환산(×12 ÷ 근속연수)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 5년과 20년의 세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이고, 근속이 짧아 퇴직소득세가 큰 사람일수록 연금 수령으로 얻는 감면액도 커집니다.
퇴직금 IRP 해지·중도인출: 가능한 경우와 세금
IRP에서 55세 전에 일부만 꺼내는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이때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모두 내야 합니다.
| 중도인출 사유 | 퇴직금 부분 세금 |
|---|---|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퇴직소득세의 70% (부득이한 사유) |
| 파산선고·개인회생 (5년 이내) | 퇴직소득세의 70% (부득이한 사유) |
| 천재지변 등 재난 | 퇴직소득세의 70% (부득이한 사유)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퇴직소득세 100% |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 퇴직소득세 100% |
| 퇴직급여 담보대출 상환 등 기타 법정 사유 | 사유에 따라 다름 (금융회사 확인) |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은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어서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로 잃는 세금 혜택과 다른 자금 마련 방법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퇴직 전에 확인할 것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 내 퇴직연금 유형: 퇴직금 제도인지, 회사가 운용하는 DB형인지, 내가 운용하는 DC형인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DC형은 운용하던 상품을 그대로 IRP로 옮길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 후 회사에서 받아 두면 IRP 이전, 세금 환급, 연말정산 때 필요합니다.
- 퇴직 시점: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지므로, 연봉 인상 직후나 근속 연수가 바뀌는 시점을 따져 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 계좌 고르는 법
- 수수료: IRP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가입 방식(대면·비대면)에 따라 연 0.1~0.5% 수준이지만, 비대면 개설 시 면제하는 증권사와 2026년 8월부터 전 계좌 수수료를 면제한 보험사(삼성생명)도 있습니다. 펀드 자체 보수는 따로 듭니다.
- 운용 상품: 예금만 담을지, ETF·펀드까지 굴릴지에 따라 증권사·은행 중 편한 곳을 고르세요.
- 비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계좌: 이미 IRP가 있다면 그 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은 계좌 안에서 따로 관리됩니다.
연금 소득 1,500만원 기준, 퇴직금은 예외
사적연금은 1년에 1,500만원까지는 나이에 따라 3.3~5.5%로 분리과세되고,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를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에서 나오는 연금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언제나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퇴직금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정부와 노사정은 2026년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IRP 관련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이 들어 있지만(국회 통과 전) 퇴직소득세 감면율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퇴직금 IRP로 받는 순서

- 퇴직 전에 IRP 계좌를 열거나 기존 IRP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 회사에 IRP 계좌를 알려 주면 퇴직금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채 입금됩니다.
- IRP 안에서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하고, 필요하면 수수료가 낮은 곳으로 옮깁니다.
- 55세가 지나면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수령 기간·주기를 정합니다. 21년차 이후 50% 감면까지 노린다면 수령 기간을 길게 잡으세요.
퇴사 후 바로 다른 수입이 없다면 실업급여도 함께 챙기세요.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노후 연금 전체 그림은 국민연금 추납 2026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퇴직금 IRP 체크리스트
- 퇴직 시 나이가 55세 미만인지 확인 (IRP 의무 이전 대상)
- IRP 계좌를 미리 열고 회사에 계좌번호 제출
- 현금으로 받았다면 60일 안에 IRP 입금 후 세금 환급 신청
- 55세 이후 연금 개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수령
- 55세 이후 연금을 일찍 개시해 21년차 50% 감면까지 고려
- 중도인출이 필요하면 부득이한 사유인지 먼저 확인
-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수료·수익률 비교
퇴직금 IRP 자주 묻는 질문
55세 미만인데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합니다. IRP를 해지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지만,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모두 냅니다.
IRP에 있는 퇴직금은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부터입니다. 퇴직금이 들어간 IRP는 가입 기간 5년 요건 없이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다가 한꺼번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100%를 냅니다. 이미 받은 연금의 세금이 소급해 바뀌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연금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나요?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판단에 어떤 소득이 들어가는지는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금 개시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관련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IRP 계좌를 안 만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IRP를 안 만든다고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니, 수수료와 운용 상품을 비교해 원하는 금융회사에 미리 계좌를 열어 회사에 알려 두세요.
55세 이후에는 IRP 퇴직금을 한 번에 다 찾아도 되나요?
찾을 수는 있지만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100% 냅니다. 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지니, 큰 금액은 그 이후에 찾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네. 옮기려는 금융회사에서 IRP를 열고 이전을 신청하면 세금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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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IRP 이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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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마이라이프: 21년차 이후 50% 감면 (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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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투자와연금: 퇴직금 IRP 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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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데이: 근속연수공제 확대
- 서울신문: 연금소득 1,500만원 기준 (2026.9)
- 정책브리핑: 퇴직연금 제도 개편 추진 (2026)
- 전자신문: 삼성생명 IRP 수수료 전액 면제 (2026.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IRP 이전)
- 삼일PwC: 2026 세법개정안 요약
2026년 10월까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금융회사·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