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수급 자격·금액 총정리: 월 최대 34만9,700원, 선정기준액 247만원

기초연금 2026 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국민연금 연계 감액, 신청 방법과 2027년 차등 지급 개편안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2026 수급 자격과 금액 썸네일: 월 최대 349,700원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셨거나 곧 되신다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 기초연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께 매달 연금을 드리는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지난달 몫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월 최대 349,700원으로 올랐고,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47만원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보건복지부 발표). 작년에 기준을 넘어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 대상,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예시, 국민연금과의 관계, 신청 방법, 2027년 개편안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기초연금 2026 금액과 대상

기초연금 2026 요약표: 대상, 기준연금액,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 신청 시기
기초연금 2026 한눈에
구분2025년2026년변화
기준연금액 (단독 월 최대)342,510원349,700원+7,19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28만원247만원+19만원
선정기준액 (부부가구)364만8천원395만2천원+30만4천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새로 정합니다. 2026년에는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과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선정기준액도 크게 올랐습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2027년 개편안에서 일부 바뀔 예정이라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부부 합산 최대 약 559,520원(349,700원 × 2 × 0.8)입니다. 한 사람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거의 붙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의 총소득이 못 받은 사람보다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해 금액을 조금 줄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됩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이라면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내 기초연금 금액이 정해지는 순서

기초연금은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순서로 감액 여부를 따져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줄어드는지 알면 예상 금액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1. 기준연금액에서 출발: 2026년 단독 기준 월 349,700원이 출발점입니다.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월 524,550원 초과 등)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으면 이 단계는 해당 없습니다.
  3. 부부 감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4.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넘는 만큼 추가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없는 단독가구 어르신이고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오래 넣어 많이 받는 부부라면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이 함께 적용돼 1인당 금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정 통지서에 단계별로 적혀 있으니 받으면 꼭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숫자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데, 공제 항목이 많아서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계산 방식 (2026년)
근로소득(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기타 소득사업·임대·공적연금 소득 등도 반영 (항목별 세부 기준은 공식 안내 확인)
일반재산 (주택·토지 등)(재산 − 기본재산액) × 연 4% ÷ 12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금융재산 − 2,000만원) × 연 4% ÷ 12
부채재산에서 차감 (대출 증빙 필요)
고급 자동차·회원권일정 가액 이상이면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까지 아예 반영되지 않고, 그 이상도 70%만 반영됩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반대로 고가 자동차나 골프·콘도 회원권이 있으면 그 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계산 예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표: 근로소득, 주택, 예금을 반영한 단독가구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시처럼 월 200만원을 벌고 3억원짜리 집과 예금 3,000만원이 있는 대도시 단독가구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은 약 117만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월 524,550원을 넘고, 그중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도 262,270원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급여는 본인 소득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즉 국민연금을 오래 넣어 많이 받는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쪽이 전체 연금 수령액에서는 여전히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깎일까 봐 국민연금을 안 넣는다”는 선택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신청 안내를 보냅니다.
  2.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지,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3.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을 추가로 냅니다.
  4. 조사와 결정: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와 금액을 통보받습니다.
  5. 지급: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정해진 날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중에 소득·재산이 크게 바뀌거나, 결혼·이혼·사망처럼 가구 상황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기초연금 수급 포인트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일 때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소득인정액은 부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하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2천원)과 비교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 20%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배우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때부터 두 사람 모두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제 손에 쥐는 총액은 거의 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2027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가 다룰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그래도 기초연금은 신청해 두는 것이 원칙이며, 제도가 바뀌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하거나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소득·재산이 잘못 반영됐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니, 통지서를 받으면 계산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부채가 빠졌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처럼 증빙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반영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고, 한쪽을 받는다고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기초연금국민연금
재원세금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입·납부필요 없음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함
소득·재산 조사있음 (하위 70%)없음
받는 나이만 65세 이상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부터
금액 결정기준연금액 기준, 감액 규정 적용가입 기간과 소득에 비례
신청본인이 직접 신청수급 연령 도달 시 청구

노후 소득은 보통 국민연금·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해 준비합니다. 부모님 세대라면 기초연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우선이고, 자녀 세대라면 기초연금만 바라보기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저축·IRP 같은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유지하되, 2027년 4월부터 소득이 낮은 분에게 더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소득 구간 (정부안)2027년 월 지급액 (단독)비고
하위 30%38만원약 3만원 추가
하위 30~45%35만9천원물가 반영
하위 45~70%35만원동결
  •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 (2027년 4월)
  • 하위 45% 이하 직역연금 수급자 약 11만 명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2027년 7월)
  • 기초연금 예산 2026년 23조1천억원 → 2027년 25조7천억원

이 내용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전에는 현행 기준(2026년 표)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최종 내용이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기준 19만원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락 이력과 관계없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하므로, 일정 수준까지 일해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늘면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에도 세금이 붙거나 압류되나요?

기초연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 빚이 있는 어르신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으로 받으면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세요.

부모님이 신청을 어려워하시면 자녀가 대신 할 수 있나요?

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체크리스트

  1.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늦으면 소급 안 됨)
  2. 소득인정액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
  3.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4,550원을 넘는지 확인 (연계 감액 여부)
  4.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선정기준액으로 재신청
  5. 부부가 함께 받는지,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지 30일 이내 신고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2026년 9월까지의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소득인정액 공제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1355)·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