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부모수당”으로 불리던 제도의 공식 이름은 부모급여입니다. 2024년 1월 금액이 크게 오른 뒤 2026년에도 같은 금액이 유지되고 있고,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에는 아동수당 대상이 넓어졌고,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를 대신할 새 제도가 정부안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거나 출산을 앞둔 가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전면 업데이트)
부모급여 2026 지급액

| 자녀 나이 | 월 지급액 | 지급 방식 |
|---|---|---|
| 0세 (0~11개월) | 100만원 | 매월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차액) |
| 1세 (12~23개월) | 50만원 | 매월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 |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떻게 받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원되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많을 때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는 보육료를 빼고도 차액이 남는 경우가 많지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와 비슷해 현금 차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액은 이용하는 반과 보육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60일 기한
-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도 함께
- 아동수당: 월 10만원. 2026년부터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지역에 따라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습니다.
2027년 개편안: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정부는 2026년 8월 말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하나로 묶은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원·둘째 1,200만원·셋째 이상 1,500만원, 1년간 나눠 지급)과 월 20만원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개편안은 국회 예산 심의와 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현행 부모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2년 동안 받는 부모급여 총액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24개월 동안 받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며 현금으로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월 지급액 | 개월 수 | 합계 |
|---|---|---|---|
| 0세 (0~11개월) |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
| 1세 (12~23개월) |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 합계 | 24개월 | 1,800만원 |
여기에 아동수당(월 10만원)과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까지 더하면, 첫째 아이 기준으로 태어난 뒤 2년 동안 받는 현금·바우처 지원은 2,200만원을 넘습니다. 출산 직후는 지출이 몰리는 시기라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미리 계획해 두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달라지는 점
부모급여는 “어디서 아이를 돌보느냐”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 돌봄 방식 | 부모급여 받는 방식 | 확인할 점 |
|---|---|---|
| 가정양육 | 전액 현금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 별도 절차 없이 매달 입금 |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원되고, 남는 차액만 현금 | 0세는 차액이 남는 경우가 많고 1세는 거의 없음 |
|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 |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개별 확인 |
예를 들어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가 50만원대라면, 부모급여 100만원 가운데 보육료만큼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남은 40만원대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식입니다. 정확한 보육료는 해마다 정해지므로 실제 차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로 돌봄 방식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해야 지급이 제대로 이뤄집니다.
아동수당,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2026년에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3월 법 개정 후 4월분부터 적용하면서 1~3월분도 소급해 4월 24일에 지급했습니다. 또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을 조금씩 다르게 주는 방식이 도입됐다고 보도됐습니다.
| 거주 지역 (보도 기준) | 월 아동수당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11만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12만원 |
지역별 금액과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추가 지원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청 타임라인
| 시기 | 할 일 | 이유 |
|---|---|---|
| 출생 후 바로 |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 |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출생신고 완료 (법정 기한) |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부모급여 신청 완료 |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 어린이집 입소 시 | 돌봄 방식 변경 신청 | 보육료 바우처·현금 차액 조정 |
| 주소 이전 시 | 전입신고와 함께 변경 사항 확인 | 지역별 아동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 쓰는 법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1명당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산후조리원, 병원비, 육아용품 구입처럼 출산·육아에 드는 비용에 폭넓게 쓸 수 있지만,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 안에 쓰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기한은 카드사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현행 제도 vs 2027년 개편안 비교
| 구분 | 현행 (2027.6.30 이전 출생아) | 개편안 (2027.7.1 이후 출생아, 정부안) |
|---|---|---|
| 출생 초기 지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원 + 부모급여 24개월 |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둘째 1,200만원·셋째 이상 1,500만원 (1년간 분할) |
| 아동 수당 | 아동수당 월 10만원 (만 9세 미만)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
| 확정 여부 | 시행 중 | 국회 예산 심의·법 개정 필요 |
개편안은 금액 구조가 크게 바뀌는 만큼 출산 시기에 따라 받는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 단계이고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출산 계획을 이 안에만 맞춰 세우기보다는 국회 확정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순서
출생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하면서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나중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면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출산·육아 관련 서비스를 찾습니다.
- 부모급여(영아수당)를 선택하고 신청 대상 아동과 보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정양육인지 어린이집 이용인지 돌봄 방식을 선택합니다.
- 급여를 받을 보호자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 같은 화면에서 아동수당 등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함께 선택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처리 상태를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이 접수돼야 출생월부터 소급되니, 제출 후 접수 완료 여부까지 꼭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관련 자주 생기는 문제
- 신청 자체를 놓침: 출생신고만 하고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계좌 정보 오류: 계좌번호나 예금주가 틀리면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첫 지급일에 입금이 없다면 계좌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 변경 미신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지급분을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후 확인 누락: 이사 후에는 지역별 아동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주는 수당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휴직한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라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나눠 쓰는 계획을 세울 때도 부모급여는 그대로 받는다고 보고 가계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금액과 조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이렇게 모아 두면 좋다
부모급여는 금액이 커서 생활비로 모두 쓰기보다 일부를 아이 몫으로 모아 두는 가정도 많습니다.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 두면 나중에 교육비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아이 명의로 꾸준히 모으다 보면 이 한도를 넘을 수 있으니, 금액이 커진다면 증여 신고 여부를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함께 신청하기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완료 여부 확인 (지나면 소급 안 됨)
- 급여 받을 보호자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 어린이집 입소·퇴소 때 돌봄 방식 변경 신청
-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 확인
- 2027년 개편안 확정 소식 확인 (2027년 하반기 출산 예정이라면 특히)
출산 전후는 챙길 일이 많아 신청을 미루기 쉽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필요한 서류와 계좌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고,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복지로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소득이 많아도 받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해당 연령의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 무렵 지급됩니다.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부모급여를 두 배로 받나요?
부모급여는 아동 1명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쌍둥이라면 아이마다 각각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아이별로 지급되며, 둘째부터는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아동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모급여는 어느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신청할 때 지정한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바꾸고 싶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를 받다가 1세가 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아이가 12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세 금액(월 50만원)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다만 금액이 바뀐 달에 입금액이 달라졌는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면 누가 받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부모가 양육하는 등 특별한 경우라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법과 수급자를 상담하세요.
부모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부모급여는 정부가 양육 가구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따로 소득으로 신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 명의로 모아 둔 돈이 커지는 경우의 증여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가정양육으로 바꾸면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돌보게 되면 돌봄 방식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반영되면 그다음부터는 보육료 바우처 대신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변경 시점에 따라 해당 월의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적용 월을 확인하세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아동의 국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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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
-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 뉴스핌: 2027년 아이맞이지원금 개편안 (2026.9.1)
이 글은 2026년 9월까지의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개편안은 확정 전이며, 실제 지급 기준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