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 223만6,300원 환산과 주휴수당·알바 월급 계산법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입니다. 인상률과 연도별 추이,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계산, 주 20·30시간 알바 월급 환산표, 수습 감액·산입범위와 위반 시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7 최저임금 총정리 썸네일: 시급 10,700원

내년 월급과 알바비의 기준선이 정해졌습니다. 2027 최저임금 결정 결과, 시간당 10,700원으로 올해(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7 최저임금을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이 붙는 조건과 계산법, 주 20·30시간 알바의 월급 환산표, 수습 감액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본업 외에 알바나 부업을 하는 N잡러라면 세금과 4대 보험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

30초 요약
①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3.7% 인상),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②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 연 26,835,600원
③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하루치 임금) 추가
④ 최저임금 미달이면 사업주 처벌 대상,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2027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2027년 최저임금 요약표: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 연 26,835,600원, 적용 기간, 주휴수당, 수습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적용 연도시간급인상률월 환산액 (209시간)
2025년10,030원1.7%2,096,270원
2026년10,320원2.9%2,156,880원
2027년10,700원3.7%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79,420원 오릅니다.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2027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월급·연봉으로 환산하는 법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 이를 한 달 평균으로 바꾸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 월 209시간 계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 월 최저임금: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연 최저임금: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가 빠져 이보다 적습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과 별도로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알바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조건 2: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
  •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 × 10,700원 = 42,800원입니다. 주 40시간이라면 8시간분인 85,6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 시간별 알바 월급 환산표

아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7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입니다.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계산했고, 세전 금액입니다.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월 환산 시간월 환산액 (세전)
주 10시간없음 (15시간 미만)약 43.5시간약 46만 5천원
주 15시간3시간약 78.2시간약 83만 7천원
주 20시간4시간약 104.3시간약 111만 6천원
주 30시간6시간약 156.4시간약 167만 4천원
주 40시간8시간209시간2,236,300원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겨우 1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일급·주급과 가산수당 계산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자주 쓰는 금액을 계산해 두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분계산금액
하루 8시간 일급10,700원 × 8시간85,600원
주 40시간 주급 (주휴 포함)10,700원 × 48시간513,600원
연장·야간·휴일 1시간 (5인 이상)10,700원 × 1.516,050원
야간이면서 연장 1시간 (5인 이상)10,700원 × 2.021,400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야간 편의점이나 주말 알바를 한다면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 보세요.

수습 감액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 기간 90%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수습 중이라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2027년 시급 9,630원)까지 줄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편의점·음식점 서빙·청소·경비처럼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빠지는 임금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구분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포함 안 됨
기본급·직무수당포함–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포함 (2024년부터 전액)–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포함 (2024년부터 전액)현물로 주는 식사 등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포함 안 됨
연차수당 등 비정기 지급–포함 안 됨

예시: 2027년 1월 급여명세서 확인하기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 직장인의 급여가 기본급 200만원,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 2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가므로 합계 220만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10,526원으로, 2027 최저임금 10,700원보다 낮습니다. 월 기준으로는 36,300원이 부족하므로 1월부터 급여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본급 210만원에 식대 20만원이라면 합계 230만원, 시간당 약 11,005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이나 연 1~2회 주는 명절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런 돈을 합쳐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확인 4단계: 산입 임금 합산, 비산입 항목 제외, 월 시간으로 나누기, 10,700원과 비교
내 월급 최저임금 위반 확인하기

알바 시작 전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부터 챙겨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 시급과 지급 방법: 2027년 1월부터 10,700원 이상인지, 지급일과 계좌 입금 여부
  • 1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인지 (주휴수당·연차 여부가 갈림)
  • 근무 요일과 휴게시간: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보장
  • 수습 조항: 감액이 적혀 있다면 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 여부 확인
  • 4대 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마다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퇴직금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짧게 일할 생각이었더라도 1년을 채울지 고민 중이라면 이 부분까지 고려해 보세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매년 여름 다음 해 금액을 의결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 최저임금 역시 이 절차에 따라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사업주는 확정된 최저임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 계약이나 포괄임금 계약을 하는 직장인도 최저임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연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특히 연장근로 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까지 고려해 시간당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신입사원 연봉이 2,700만원 안팎이라면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2027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게 주는 것은 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1.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2. 사업주에게 요청: 가능하면 먼저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3. 진정 제기: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4.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지난 알바에서 받지 못한 차액이 있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N잡러가 함께 챙길 것: 세금과 4대 보험

본업이 있으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 알바 급여도 근로소득이라 연말정산에서 본업 급여와 합산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데 합산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과 직장인 부업 세금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알바 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면 연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피부양자 탈락 기준도 확인해 두세요. 반대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2027 최저임금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의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 2027년 1월 급여명세서에서 인상분 반영 확인
  • 수습 감액이 있다면 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 여부 확인
  •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
  • 알바·투잡 소득은 연말정산 합산 또는 5월 신고 준비

자주 묻는 질문

2027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근무분까지는 올해 최저임금(10,320원)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계약(3.3%)으로 일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나 위탁이라도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알바인데 3.3%를 떼고 받는다면 근로 형태를 확인해 보세요. 3.3% 소득의 세금 처리는 부업 세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알바도 최저임금이 같나요?

네. 나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같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근로시간 제한이 더 엄격하다는 점만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 다른 규정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를 뺀 시급은 약 10,000원이라 2027년 기준 미달입니다.

월급이 223만원이 안 되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223만 6,300원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면 그에 맞춰 계산해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복리후생비도 합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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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9월까지 공개된 고용노동부 고시와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월 환산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이며, 개별 근로계약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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