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는 1월에 갑자기 정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은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넣은 돈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토해낼지는 1월이 아니라 11~12월에 미리 확인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도구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결과를 보고 12월 전에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월급 외에 블로그·강의·외주 같은 부업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까지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30초 요약
①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으로 올해 결과를 예상해 주는 홈택스 서비스
② 매년 11월 초 전후로 열림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 개시)
③ 결과를 보고 12월 31일 전에 결제 수단, 연금저축·IRP 납입, 부양가족을 조정
④ 미리보기는 회사 급여만 계산하므로 3.3%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를 따로 챙길 것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언제 열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내역을 불러와 다음 해 1월 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줍니다. 10~12월 예상 지출과 올해 달라진 급여·부양가족을 직접 고쳐 넣으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 개시 시기: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 이용은 다음 해 1월까지 가능했습니다. 2026년 귀속분 개시일은 9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으며, 예년처럼 11월 초 전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이용 경로: 2025년 귀속분은 홈택스(PC) 중심으로 제공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올해 모바일 손택스 제공 여부는 공지로 확인하세요.
- 주요 기능: 항목별 예상 지출 수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유리한 쪽 비교, 부양가족·소득 변화에 따른 세액 시뮬레이션, 최근 3년간 총급여·공제·세액 변화 확인
- 비용: 무료입니다.
중요한 점은 미리보기 결과가 “확정 세액”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료로 계산한 예상치라는 것입니다. 10~12월 지출, 연말에 결정하는 연금저축 납입이나 기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최종 결과는 1월 간소화 자료로 회사가 정산할 때 정해집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변화 가운데 직장인에게 영향이 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2027년 1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수만큼 늘어남: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본 한도 300만원에 자녀 1인당 50만원(최대 1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기본 250만원에 자녀 1인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추가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됐습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확대: 취학 전 아동에만 인정되던 예체능 학원비가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까지 15%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2025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문화비 항목으로 30% 공제됩니다. 강습비가 아닌 시설 이용료가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부터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40만원이 추가되는 금액으로 올랐고 올해도 같은 기준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미리보기에서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난 것이 반영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미리보기 열기 전에 준비할 것
- 홈택스 로그인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평소 쓰는 방법을 준비합니다.
- 올해 예상 총급여: 급여명세서의 누적 지급액에 남은 달 급여·상여를 더해 계산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은 빼야 합니다.
-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누계를 확인합니다.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작년 연말정산 결과가 미리보기의 출발점이라 옆에 열어 두면 좋습니다.
- 부양가족 변동: 결혼, 출산, 부모님 소득 변화처럼 작년과 달라진 점을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진행 순서

| 단계 | 하는 일 | 확인할 점 |
|---|---|---|
| ① 로그인·진입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진입 | 개시 전에는 메뉴가 열리지 않음 |
| ② 카드 공제 계산 | 1~9월 실제 사용액 확인, 10~12월 예상액 입력 | 신용·체크·현금영수증이 나뉘어 표시 |
| ③ 총급여 입력 | 올해 예상 총급여 입력 | 작년 값을 그대로 두면 연봉 인상분이 빠짐 |
| ④ 기납부세액 입력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입력 | 급여명세서 소득세 누계와 맞출 것 |
| ⑤ 공제·부양가족 수정 | 작년 공제 내역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 | 인적공제 대상 변동은 반드시 반영 |
| ⑥ 예상 세액 확인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 확인 | 예상치일 뿐 확정이 아님 |
메뉴 이름과 화면 배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각 단계가 무엇을 하는지 위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최근 3년 추세와 항목별 한도 안내도 함께 보여 주니, 한도가 남은 항목을 찾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가장 먼저 볼 것: 카드 공제 계산
미리보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입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 문턱 |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부분부터 공제 |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별도 공제율) |
| 기본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
| 자녀 추가 한도 | 7,000만원 이하 자녀 1인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초과 25만원(최대 50만원) · 2026년 귀속부터 |
예시 A: 총급여 4,0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 문턱은 4,000만원 × 25% = 1,000만원입니다.
-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다고 보면, 신용카드 1,000만원이 문턱을 채우고 신용카드 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이 공제 대상으로 남습니다.
- 공제액 = 500만원 × 15% + 500만원 × 30% = 75만원 + 150만원 = 225만원
- 세율 15% 구간이라면 절감 세액은 약 33만 7천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예시 B: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 1,000만원 + 체크카드 1,000만원으로 썼다면
- 신용카드 1,000만원이 문턱을 채우고, 체크카드 1,00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액 = 1,000만원 × 30% = 300만원 (기본 한도와 같음)
- 같은 돈을 쓰고도 공제액이 75만원 커집니다. 미리보기에서 “카드별 유불리 비교”를 보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미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10~12월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도에 도달했다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고, 문턱을 못 넘긴 상태에서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카드 공제는 쓴 돈의 일부만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결과를 보고 12월 31일 전에 할 조정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진짜 목적은 결과를 보고 연말 전에 바꿀 수 있는 것을 찾는 데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 세액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올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한도와 연봉별 환급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에 정리했습니다.
- 결제 수단 조정: 문턱을 넘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입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것만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 때문에 필요한 진료 시기를 미루거나 앞당기지는 마세요.
- 부양가족 점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요건을 넘지 않는지 12월 전에 확인합니다.
- 월세·주택 관련 공제: 해당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깁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점검
부양가족 공제는 미리보기 결과를 크게 흔드는 항목입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관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세법이 정한 범위로 생계를 같이할 것 |
| 나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등 관계별 기준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공제 금액 |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특히 가족에게 부업 소득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임대 수입이나 배우자의 프리랜서 수입은 소득 종류마다 “소득금액” 계산법이 달라 요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넘긴 가족을 공제에 넣으면 미리보기 결과는 좋게 나오지만, 나중에 공제가 취소되면서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면 피부양자 탈락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부업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날까
여기가 부업하는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회사 급여(근로소득)만 계산합니다. 부업 소득은 결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아래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 형태 | 연말정산으로 끝나나 | 해야 할 일 |
|---|---|---|
| 회사 한 곳 근로소득만 | 끝남 | 미리보기 결과대로 준비 |
| 근로소득 두 곳 이상 (투잡·알바) | 합산 정산하지 않으면 안 끝남 | 주된 회사에 다른 회사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강의·외주를 3.3% 떼고 받음 (사업소득) | 안 끝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과 합산 |
| 일회성 원고료·강연료 (기타소득 8.8%)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300만원 초과 시 5월 신고 |
| 블로그·유튜브·스마트스토어 수익 | 안 끝남 | 수입과 경비를 정리해 5월 신고 |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인데 합산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부업 소득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환급 예상”이 나왔더라도 부업 소득이 합쳐지면 5월에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니, 부업이 있는 해에는 미리보기를 연말정산 준비용으로만 쓰세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300만원 분리과세 기준은 직장인 부업 세금 총정리에, 5월 신고 후 환급 일정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를 볼 때 흔한 실수
- 작년 총급여를 그대로 둔다: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예상 환급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세액이 다르면 환급과 추가 납부 방향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변동을 빠뜨린다: 소득 요건을 넘긴 가족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업 소득을 잊는다: 미리보기에는 부업 소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환급을 위해 소비를 늘린다: 카드 공제는 지출의 일부만 돌려받는 구조라 이득이 아닙니다.
- 예상치를 확정 세액으로 믿는다: 1월 간소화 자료로 실제 정산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미리보기는 11월~1월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이고,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중순에 실제 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내려받아 회사 정산에 쓰는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꼭 받나요?
아닙니다. 예상치일 뿐이고, 회사가 1~2월에 정산한 결과가 최종입니다.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카드를 많이 쓸수록 환급이 늘어나나요?
문턱(총급여의 25%)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되고 한도가 있어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려 얻는 세금 혜택은 지출 금액보다 훨씬 작습니다.
11월 전에는 미리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 앱에서 연초부터 누적 금액을 볼 수 있으니,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계획도 미리 세워 두면 11월에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체크리스트
- 11월 초 국세청 공지에서 올해 미리보기 개시일 확인
- 급여명세서로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확인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양가족 변동 사항 정리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결제 수단 결정
- 자녀가 있다면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 반영 여부 확인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가 남았는지 확인
- 3.3%·8.8% 부업 소득이나 두 번째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신고 일정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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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시 보도 (2025.11.5)
-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한국일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육수당·세제 혜택 (2025.12.30)
- 카드고릴라: 2025년 달라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육시설 공제)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정리 (자녀세액공제)
2026년 9월까지 공개된 국세청 안내와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시일과 세부 화면은 11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시고, 개인별 세액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